‘빈 건축물 특별법’ 만든다…빈집 외에 빈 건축물도 모두 포함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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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 발표
빈집 13.4만 호, 빈 건축물 6.1만 동 추정
활용도 높은 입지라면 정비 활용 활성화
활용도 낮은 곳은 적극적으로 철거 유도

사진은 농촌 빈집을 리모델링해 관광숙박사설로 개조한 모습. 사진은 농촌 빈집을 리모델링해 관광숙박사설로 개조한 모습.

정부가 기존 빈집 관리를 빈 건축물 관리로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다. 주택 위주인 빈집과 함께 비주택 빈 건축물도 포함해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소규모정비법상 빈집은 1년 이상의 미거주·미사용 주택을 의미한다. 지난해 기준 전국적으로 빈집은 13만 4000가구다.

국토부는 여기에다 20년 이상의 노후 비 주택과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더했다. 이를 모두 포함해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작년 기준 최대 6만 1000동으로 추정된다.

빈집의 경우, 부산에는 1만 1471호, 울산 1849호, 경남 1만 5796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정우진 도시정책관은 “현재 빈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의 철거 사업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앞으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관련 규정이 여러 개의 법에 흩어져 있어 실태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관리 체계가 미비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국토부는 현재 각 지자체가 담당하는 5년 단위의 실태 조사에 1년 단위의 현황 조사를 추가해 빈 건축물에 대한 노후도를 파악하고, 통계의 정확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활용도 높은 입지에 있는 빈 건축물의 경우, 정비·활용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을 특별법에 담는다.

활용도가 높은 빈 건축물은 현재 운영 중인 빈집 플랫폼 ‘빈집애(愛)’를 확대 개편해 빈 건축물 현황 모니터링과 대민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활용한다.

또 소유자를 대신해 관리·임대·매각을 수행할 수 있는 ‘빈 건축물 관리업’을 신규 부동산서비스 업종으로 도입한다.

공공 출자 법인이 빈 건축물을 수용해 민간에 매각하거나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인 ‘빈 건축물 허브’도 도입할 계획이다.

반면 활용도가 낮은 입지에 있는 빈 건축물의 경우, 적극적으로 철거한다는 내용이 특별법에 담긴다.

사유 재산인 빈 건축물에 대해 주인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철거 이후 세금 부담 완화와 경제적 제재를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기로 했다.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지자체의 철거 명령을 의무화하고, 구상권을 부여해 지자체의 직권 철거 실행력을 강화한다.

또 민간 개발 사업에서 사업 구역 외에 있는 빈 건축물을 매입·철거해 기부채납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용적률·녹지확보 특례를 부여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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