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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위한 안전 후퇴 NO” 건축계 ‘셀프 감리’ 반발

“행정 위한 안전 후퇴 NO” 건축계 ‘셀프 감리’ 반발

전국의 1만여 명 건축사들이 정부의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해 국토교통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인다. 개정안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이른바 ‘셀프 감리’를 허용하는 ‘개악’으로, 안전을 위한 견제 장치인 감리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유착과 안전 후퇴를 불러올 것이라는 이유에서다.5일 대한건축사협회 부산건축사회에 따르면, 부산 등 전국 16개 시도건축사협회 소속 건축사들은 6일부터 3일간 세종시 국토부 앞 항의집회를 벌인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이 청와대 앞에서 정부의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했다.부산건축사협회는 “현재 추진 중인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른바 셀프 감리를 허용하는 것으로, 감리가 시공·관리 주체에 종속됨으로써 독립성·객관성이 약화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면서 “특히 법 적용을 받는 건설사업관리 사업장은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청사나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을 말하는데, 대통령이 산업 현장 안전을 강조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또한 엄격히 적용되는 상황에서 행정효율과 안전을 맞바꾸는 일이 공공 영역에서 벌어진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10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설사업관리를 실시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건설사업관리자=해체공사감리자) △한 관리자가 여러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동일한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1인이 여러 건축물 감리)를 골자로 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사업장은 대개 LH 등이 사업 주체인 공공 사업장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감리가 지자체의 랜덤(무작위) 명부를 통해 지정돼 독립성이 보장돼 왔다.개정 이유에 대해 정부는 “현행 해체 관련 인허가 제도는 대규모 사업으로 다수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인허가 신청과 처리, 감리 지정 등에 절차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발주청, 지자체의 행정절차를 효율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하지만 건축업계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규모 현장을 한 사람이 관리함으로써 관리 밀도가 낮아져 안전이 위협받는 것은 물론이고, 해체공사감리가 사업관리 일부로 편입됨에 따라 감리의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많은 인력을 보유한 특정 대형 업체와 대규모 사업 시행자에 대한 특혜, 일감 몰아주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특히 2021년 광주 학동 해체현장 붕괴사고 이후 강화된 랜덤, 상주 감리 제도가 무력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광주 학동 해체현장 붕괴사고 이후 해체공사의 고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졌고 이에 정부는 사업시행자(관리자)가 자유롭게 감리자를 선택할 수 없게 함으로써 제3의 눈을 통해 독립적·객관적인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왔다.그러나 공공 영역에서 이처럼 안전 관련 빗장이 풀리기 시작하면 민간 공사와 소규모 공사 현장 또한 빗장이 풀리는 건 시간 문제라는 게 건축사들의 주장이다.이에 대한건축사협회뿐 아니라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가협회, 한국건축학교인증원, 건축설계학회, 건축정책학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 대한여성건축사회 등도 법 개정에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최근 국토부에 제출했고 일부 지자체에서도 우려를 국토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해당 법안이 공공 공사와 대형 공사, 그 중에서도 해체 공사에 한정되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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