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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쉽게 털리더니… 회원 탈퇴는 험난하게 만든 쿠팡

개인정보 쉽게 털리더니… 회원 탈퇴는 험난하게 만든 쿠팡

3370만 명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1위 기업 쿠팡이 회원 탈퇴 과정을 6단계로 복잡하게 구성한 것에 대해 관계 당국의 사실조사가 진행된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4일 쿠팡이 설정한 계정 탈퇴 절차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현재 쿠팡 회원 탈퇴를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직관적으로 찾기 어려운 위치에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앱 이용자는 메인화면 하단의 개인정보 탭(사람 상반신 모양)을 누르고 설정, 회원정보 수정, 비밀번호 입력 절차를 거친 뒤 PC화면으로 이동해 비밀번호 재입력 단계부터 회원 탈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PC화면으로 탈퇴를 진행할 때는 마이쿠팡→개인정보 확인/수정→비밀번호 입력→화면 하단 ‘회원탈퇴’ 클릭→비밀번호 재입력→쿠팡 이용내역 확인→설문조사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회원 탈퇴 신청이 가능하다. 방미통위는 최근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와 관련해 계정 탈퇴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복잡한 해지 절차가 이용자에게 상당한 불편을 유발한다고 보고 긴급히 조사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방미통위는 이번 조사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부과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쿠팡은 정부당국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노출’이 아닌 ‘유출’로 통지하라고 쿠팡 측에 요구했으나 쿠팡 측은 침묵하고 있다. 당국이 두 차례 같은 지적을 했는데도 이를 묵살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달 29일 전 고객에게 ‘개인정보노출통지’ 문자를 순차 발송했다. 이튿날 쿠팡 본사에서 열린 민관합동조사단 출범 회의에서 조사단은 “이번 사고는 개인정보 노출이 아닌 명백한 개인정보 유출”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자 내용을 ‘노출’이 아닌 ‘유출’로 표기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쿠팡은 회의에서 이를 수용했다고 알려졌다.쿠팡은 하지만 지난 1일에도 ‘노출’로 표현된 문자를 다시 발송했다. 지난 2일 오후 민관합동조사단이 재차 쿠팡 측에 노출을 유출로 정정하라고 요구했으나 쿠팡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같은 날 국회 과방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항의에 “유출로 수정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개인정보보호위는 지난 3일에도 긴급 전체 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노출’ 통지를 ‘유출’로 수정하고 유출 항목을 빠짐없이 반영해 재통지하라고 요구했다. 그럼에도 쿠팡은 4일 오후까지 이런 요구를 반영한 수정 문자와 사과문을 게재하지 않은 상태다.이와 함께 쿠팡 사태 장기화로 납품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 등 피해 우려가 커진 가운데 판매자 계정의 안전 여부도 관심이 쏠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공식적으로 판매자 계정으로 무단 접근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쿠팡 측에 판매자 계정의 안전성을 확인해줄 것과 이번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매출 피해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쿠팡에서 판매자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매출·정산, 상품 등록·관리, 광고비 집행 등 사업 운영의 핵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쿠팡 측은 “판매자 계정은 별도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며 “이번 유출 건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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