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물금신도시 상업지 용적률 1000%까지 높인다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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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2일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고시
물금신도시 규제 완화·도심 녹지 공간 확대
상업지역 규제 완화, 고층·고밀도 개발 허용
주거 복합건축물 내 공동주택 연면적도 상향
59개 도로 신설·변경, 체육시설과 공원 확대

물금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된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2일 고시된다. 양산시 제공’ 물금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된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2일 고시된다. 양산시 제공’

경남 양산시가 물금신도시 내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을 최대 100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양산시는 “2일 물금신도시의 경제 활성화와 도시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규제 완화가 대폭 포함된 ‘2030 양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관리개획 재정비는 물금신도시 내 투자 여건 개선과 도심 내 녹지공간 확대를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이 맞춰졌다.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면서 양산시는 상업지역 규제를 풀어 고층·고밀도 개발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공실로 상권이 위축된 물금신도시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물금신도시 내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을 기존 300%에서 최대 1000%로 확대했다. 건축 가능 층수도 5층에서 10층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업무시설 등 다양한 복합 시설 건축을 가능하게 해 상업지역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주거 복합건축물 내 공동주택 연면적 비율도 기존 70%에서 90%로 완화했다. 이를 통해 주거 복합건축물 내 상업 시설을 줄여 공실률을 완화하고 더 나아가 복합 개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양산시의 설명이다.

단독주택용지에도 주차장 설치가 허용되고, 건축할 수 있는 층수도 3층에서 4층으로 상향됐다. 주차 공간 확보를 쉽게 해 주차난을 해소하는 한편 주민 생활 편의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 인프라도 대폭 강화된다. 주민 생활 편의와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59개 도로가 신설 또는 변경된다. 물금역 KTX 정차에 따른 주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주차장 부지도 추가로 확보됐다.

33개 하천 시설은 하천기본계획과 일치하도록 정비해 자연환경 보호와 재해 예방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생활체육시설이 늘어나고 공원도 신설됐다. 덕계동 일대 가축사육에 따른 악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사육장을 체육시설로 변경했다.

부울경 지역 최대 수변공원인 낙동강 황산공원과 가산공원 내 파크골프장 확대를 위해 체육시설 부지를 확장했다. 중부동과 상북면에 각 1개의 도시생활공원(소공원과 수변공원)도 신설했다.

이밖에 도시 미관과 주민 안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에 대한 관리 방안도 마련됐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추진됐다”며 “환경친화적 생활체육시설과 공원 확대, 교통 여건 개선 등 다양한 미래지향적 정책과 사업이 포함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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