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불황에 공유재산 임대료 한시 감면
올해 1~12월 사용분 임대료 산정 시
임대 요율 5%→1~3%로 낮춰 적용
소상공인·중소기업, 4억 원 혜택 추산
경남 김해시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김해시는 불황 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김해시 소유 재산을 임차해 영업 중인 업체에 올해 1~12월 사용분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5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감면 대상은 약 70개 계약 건이며, 환급액은 3억 9800만 원으로 김해시는 추산한다. 이달 한 달간 해당 공유재산 담당 부서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이용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환급은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감면 금액은 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임대 요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임대료는 공시지가와 임대 면적, 임대 요율 등을 곱해서 결정하는데, 김해시는 올해 한시적으로 기존 5%인 임대 요율을 1~3%로 낮춰 계산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은 임대 요율 1%, 중소기업은 3% 적용을 받는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도 환급받으면 된다. 또한 감면 대상자는 납부 기한이 도래한 임대료를 최대 1년까지 납부 유예할 수 있고, 임대료가 밀린 경우 연체료의 50% 감경받을 수 있다.온ㄹ
이경민 기자 mi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