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임대주택 거주 청년·신혼부부에 월 임대료 지원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지원사업
1000세대 대상, 21일까지 모집
7년 내 신혼, 소득기준 충족해야
부산시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월 임대료를 대신 내주는 주거복지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부산시는 오는 21일까지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1인 미혼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가 지원하는 월 임대료는 지난달 23일 이전 기준으로 임차인이 가장 최근 계약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상 월 임대료 중 본인부담금 3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며, 분기별로 신청인 개인 계좌로 입금된다(월 임대료 한도는 없다).
시는 올해 1000세대를 시작으로 향후 선정 기준과 지원 세대를 확대해 2030년까지 총 1만 세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정부24 누리집에서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으로 검색해 오는 2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부산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청년 또는 신혼부부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기준 월평균 소득 60% 이하인 1인 미혼 청년과 평균 소득 80% 이하인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로, 세대별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통해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세대원 중 주거급여, 럭키7하우스사업 등 유사 급여를 받고 있거나, 주택(입주권, 분양권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는 신청이 제외된다. 또한 신청자가 많으면 소득기준, 보호종료아동 여부 등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 기간은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7년이다. 공고일 이후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면 1자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 동안 최대 20년, 2자녀 이상은 평생 월 임대료를 지원 받게 된다.
신축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될 청년이나 신혼부부도 이 사업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오는 31일부터 청약 접수가 진행되는 기장군 일광읍 통합공공임대 1134세대 중 115세대에 대해 이 사업과 동일한 월 임대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공공주택은 주변 시세 대비 35~90% 수준의 합리적인 임대료로 공급된다. 입주자는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장기적인 주거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공고는 오는 19일 부산도시공사 청약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청약 접수 기간은 다음 달 31일부터 4월 11일까지다. 부산시 하성태 주택건축국장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부산에서 가족과 함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