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화 마무리 국면… 13일 이후 탄핵 선고 땐 교육감 선거 예정대로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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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 경찰은 탄핵 선고 당일 서울 시내에 기동대 192개 부대, 1만2천여명을 동원할 방침이었으나 윤 대통령 석방에 따라 추가 증원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 경찰은 탄핵 선고 당일 서울 시내에 기동대 192개 부대, 1만2천여명을 동원할 방침이었으나 윤 대통령 석방에 따라 추가 증원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오는 12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부산시교육감 선거는 내달 2일 예정대로 치러질 전망이다. 선거일이 불과 20여 일 남아 여론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후보 간 단일화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여론조사 기관은 조사 개시일 10일 전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위원회가 3일 이내에 통신사로 송부하게 된다. 이 과정만 약 2주가 소요되는데, 선거일 6일 전 부터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더욱이 오는 13~14일 후보자 등록, 28~29일 사전투표 일정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추가 여론조사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3월 12일까지 대통령 궐위가 확정되면 교육감 선거는 조기 대선과 함께 치른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12일까지 탄핵 선고를 내리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10일까지 선고 일정이 발표되지 않을 경우, 12일 이후로 선고가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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