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무상 임대’ 종료 앞둔 자갈치현대화시장… “무상 연장” vs “관련 법상 불가”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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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상인 단체 다음 달 첫 회의
상인들 “무상 사용 기간 연장해야”
부산시 “관련 법 따라 원칙적 불가”
입장 차 커 협의에 오랜 진통 예상

부산을 대표하는 수산물 시장이자 관광 명소인 자갈치현대화시장의 무상 사용 기간 종료를 앞두고 부산시와 상인 단체가 논의에 나선다. 사진은 지난해 8월 21일 오후 자갈치현대화시장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시장을 둘러보며 수산물을 고르는 모습. 부산일보DB 부산을 대표하는 수산물 시장이자 관광 명소인 자갈치현대화시장의 무상 사용 기간 종료를 앞두고 부산시와 상인 단체가 논의에 나선다. 사진은 지난해 8월 21일 오후 자갈치현대화시장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시장을 둘러보며 수산물을 고르는 모습. 부산일보DB

내년 11월 무상 사용이 종료되는 부산 대표 수산물시장인 자갈치현대화시장 계약 연장을 두고 부산시와 상인단체가 머리를 맞댄다. 무상 사용 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상인들과 관련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부산시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27일 부산시와 (사)부산어패류처리조합에 따르면 두 기관은 다음 달 5일 실무협의회를 열고, 20년 무상 사용 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11월 말 이후 자갈치현대화시장의 운영 방침에 대해 논의한다. 자갈치현대화시장은 2006년 12월 개장했는데, 두 기관이 맺은 협약에 따라 시장에 입점한 상인들은 20년 동안 점포 사용료가 면제됐다. 무상 사용 기간이 종료되는 날짜는 내년 11월 30일이다.

이번 협의의 최대 관건은 20년 만에 부과되는 자갈치현대화시장 점포 사용료다. 협약에 의하면 무상 사용 기간이 종료되는 2026년 12월 1일부터 시설물 사용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에 따라 입점 상인별로 사용료가 부과된다. 사용료는 점포 면적과 위치 등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하지만 현재 자갈치현대화시장에 입점하고 있는 상인 대다수는 무상 사용 기간 연장을 바라고 있다. 자갈치 일대가 부산을 넘어 전국적인 명소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한 상인들의 기여를 인정해달라는 것이다. 부산어패류처리조합 금봉달 자갈치현대화시장본부장은 “자갈치현대화시장의 사용 권리 등에 대해 잘 모르고 오랫동안 장사만 하던 상인들이 내년부터 사용료가 부과된다는 소식에 큰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무상 사용 기간 연장을 통해 상인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영업 여건이 마련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부산시는 무상 사용 기간 연장 등 사용료 면제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당초 무상 사용 기간이 부산시와 부산어패류처리조합이 맺은 협약에 명시돼 있고, 협약의 근거인 공유재산법도 무상 사용 기간이 20년을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검토를 거친 뒤 사용료를 책정해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사용료 부과 외에 점포 배정도 쟁점이다. 부산어패류처리조합은 기존 상인들에게 점포 배정 우선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요구한다. 반면 부산시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공개 입찰이 원칙이지만 논의를 거쳐 타협안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자갈치현대화시장은 2006년 12월 부산 중구 남포동에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로 문을 연 현대식 복합 수산시장이다. 기존 노후화된 자갈치시장을 대체하기 위해 부산시가 일대 상인들과 협의를 거쳐 407억 원을 들여 지었다. 이 과정에서 상인들은 100억 원을 기부했다. 부산어패류처리조합에 따르면 현재 자갈치현대화시장에 입점해 영업하고 있는 상인들은 약 220명이다.

부산시 수산진흥과 관계자는 “무상 사용 기간 연장은 관련 법에 따라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이외의 부분은 상인들의 입장을 고려해 합리적인 선에서 논의가 가능하다”며 “현재 회의 의제를 정하기 위해 조합 측과 조율 중이며 일정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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