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영상] 진주 도심서 음주 추격전…잡고 보니 무면허 대포차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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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음주단속 피해 도주
신호 무시…10분간 5km ‘질주’
순찰차 3차례 충격…경찰 부상

7일 오후 8시 50분께 음주차량이 신호를 무시한 채 진주시 평안동 한 도로를 질주하고 있다. 독자 제공 7일 오후 8시 50분께 음주차량이 신호를 무시한 채 진주시 평안동 한 도로를 질주하고 있다. 독자 제공

경남 진주시 도심지에서 차량 추격전이 펼쳐졌다.

추격한 경찰이 순찰차로 음주 차량을 들이받는 소동까지 벌어졌는데, 체포하고 보니 무면허에 대포차(소유자와 실제 차량 운행자가 다른 불법 차량)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진주경찰서는 40대 A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7일 오후 8시 45분께 진주시 인사동골동품거리에서 진행 중이던 음주단속을 보고 맞은편 골목길로 달아났다.

중앙선을 침범해 도주하는 A 씨 차량을 발견한 경찰은 곧바로 추격에 나섰다.

A 씨는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 10여 분간 신호를 무시한 채 인사동과 상봉동, 봉곡동, 중앙동 등 5km 정도를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순찰차가 앞을 막아서자 이를 치고 달아나는 등 3차례 순찰차를 충격했으며, 이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기도 했다.

경찰은 순찰차로 A 씨 차량을 앞뒤로 막아 정차시켰으며, 체포에 불응하자 창문을 깨고 A 씨를 검거했다.

당시 A 씨는 만취 상태였으며, 무면허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도 가입돼 있지 않았으며, 차량 역시 대포차로 밝혀졌다.

A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무면허운전,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등이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여죄를 파악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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