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밝힌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이유… “구속기간 지나 기소됐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법원, 구속취소 인용
구금 51일만에 석방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이 관련 소식을 전하기 위해 방송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이 관련 소식을 전하기 위해 방송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1일, 구속기소 40일 만에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속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또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속기간에 불산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법은 형사소송법상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 원칙을 보장한다. 이에 비춰 보았을 때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또한 설령 구속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된 것이라 하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이다. 그럼에도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소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그 과정에서 신병 인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이 지난달 25일이었던 구속 기한이 지난 뒤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으므로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체포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든 시간을 모두 시간, 분 단위로 계산해 구속기간에 산입했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지난달 25일에 만료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고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반박하며 구속 취소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속기간이 지났다는 주장에 대해선 “형사소송법이나 지금껏 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유효한 구속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됐다”고 반박했다. 또 “구속기소 이후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의 염려가 크다”며 “불구속 재판이 이뤄질 경우 주요 인사, 측근과 만남이 많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됐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