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울산정원박람회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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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기간 1300만 명 방문 예상
허가 간소화 등 정부 지원 제도화

태화강 국가정원 내 자연주의 정원. 울산시 제공 태화강 국가정원 내 자연주의 정원. 울산시 제공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사후 활용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박람회 준비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울산시는 여야 지역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박람회의 안정적인 준비와 사후 활용을 위한 4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박람회장 조성과 관련한 인허가 의제 및 특례 규정을 마련해 행사 준비 과정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박람회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게 했다. 또한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과 관계 기관의 협력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제행사로서의 위상을 강화했다.

특히 박람회장 사후 활용을 제도화해 행사 종료 후 부지를 시민 쉼터로 환원하고 도시의 영구적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아울러 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과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법적으로 규정해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전담 기구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확보했다.

박람회는 ‘산업에 정원을 수놓다’를 슬로건으로 2028년 4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6개월간 태화강 국가정원과 삼산·여천 매립장 일원에서 열린다. 울산시는 박람회 기간 중 약 1300만 명의 국내외 방문객이 울산을 찾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무엇보다 과거 산업 폐기물 매립장이었던 공간을 생태 정원으로 복원해 글로벌 생태 거점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한다는 구상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박람회 준비를 위한 행정의 안정성과 사업의 연속성이 확보됐다”라며 “박람회는 단 한 번의 행사로 끝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울산의 자연과 산업, 문화를 연결하는 장기적인 도시 전략이자 미래를 향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법은 정부로 이송돼 다음 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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