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권한·기능 강화 담아야 ‘진정한 해양수도’ 거듭난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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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갖춘 부처 재탄생하려면
자체 역할·권한 확대 개편 필수
해수부 기능 실질화 근거법 돼야
국토균형발전 소명 실현 가능

해양수산부가 부산 이전을 위한 특별법을 준비 중이지만, 정작 법안에는 당연히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부처의 기능 강화나 유관 기관 이전 등에 대한 내용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 청사 전경. 부산일보 DB 해양수산부가 부산 이전을 위한 특별법을 준비 중이지만, 정작 법안에는 당연히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부처의 기능 강화나 유관 기관 이전 등에 대한 내용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 청사 전경. 부산일보 DB

해양수산부 이전을 계기로 부산을 ‘해양수도’로 육성하려는 계획이 시작부터 삐걱대는 모습이다. 해수부의 권한·기능 확대와 해양 관련 산업기반 확충 등 미래 비전을 담아야 할 해수부의 이전 특별법이 단지 부서 이전에 따른 행정적 지원 내용만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부처 간 이견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권이 해양수도 조성에 힘을 싣는 현 시점에서 해수부 기능을 실질화하는 근거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부산일보〉가 입수한 해수부의 이전 근거법인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공공기관 이전의 행정적 지원만 명시됐을 뿐, 정작 실질적 기능과 권한 확대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산 해양수도 육성 의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해양수도 부산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해수부와 관련 공공기관 이전의 단계적 추진, 그 외 해사법원 신설, 해운 대기업 이전 등 부산 해양 공약을 내걸었다.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큰 틀에서 해양수도 부산을 조성해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항할 수 있는 축을 세우겠다는 그림이다. 이에 반해 행정적 지원 내용만 담은 현 특별법은 해수부 부산 이전의 본래 공약 취지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와 관련, 지난달 29일 부산 지역 17개 해운항만 업계 단체, 대학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는 조선·해양플랜트 업무를 해수부로 일원화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다. 해양수도발전협 요구 사항은 △조선·해양플랜트 정책 주체 해수부로 일원화 △복수 차관제 도입 △해수부 예산 확대 △해수부 직원 정주 여건 지원 등 4가지다.

해수부 기능 확대 개편은 전재수 해수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부터 강조했던 내용이다. 당시 전 장관은 “해수부에 수산 전담 차관이 전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편에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수산업을 관장할 2차관 제도 도입,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선해양플랜트 부문 이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해수부 이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책만 담은 특별법을 추진하는 배경은 연내 이전으로 시한을 못 박은 촉박한 상황에서 부처 간 이견이 있는 쟁점들을 제외해 법안의 처리 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해수부 측은 아직 특별법의 내용과 발의 형태에 대해 확실하게 정해진 바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회 관례상 한 가지 사안에 대한 특별법을 두 개 이상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법안을 ‘이전 기관 지원’으로 명명할 경우, 해양수도 육성을 위한 산업 기반 확충 등 실질적인 내용을 추후 개정안을 통해 포함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지역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여권의 해수부 이전 공약이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뒀다는 분석 속에서 지선 이후 여권 내 해양수도 육성에 대한 입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수부 이전이 이뤄지기 전에 실질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동) 의원도 해수부 부산 이전이 실질적으로 기능하려면 관련 특별법이 해양수도 부산 육성을 위한 발판이 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곽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언급하며, “해수부 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넘어 해양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미래 비전까지 함께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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