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버’ 하루 만에 종료…민주, 방송법 강행 처리
범여권 정당들 24시간 지난 오후 4시 강제 종료
필버서 국힘 “방송장악법”, 민주당 “공영방송 정상화” 충돌
여, 곧바로 방문진법 상정…8월 내 쟁점법안 모두 처리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가운데 방송법 개정안이 1년 만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재개한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전날 법안 상정 후 오후 4시께 시작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민주당 측의 반박토론과 교차로 진행됐는데, 여야 의원 각각 2명씩 참여한 끝에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의 투표로 종결됐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송법 개정안을 곧바로 표결에 부쳤고, 재석 의원 180명 중 178명 찬성, 반대 2명으로 가결됐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국회 교섭단체와 KBS 시청자위원회와 임직원, 방송 관련 학회와 변호사 단체 등으로 넓혀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히 KBS 이사회를 3개월 이내에 재구성토록 하는 조항도 담겨 있다. 민주당은 법안에 대해 “공영방송을 정상화하고,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려는 취지”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KBS 사장과 보도국장을 이재명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임명하겠다는 ‘방송장악법’”이라고 비판한다.
민주당은 이날 방송법 개정안 처리 직후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다시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재차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다만 이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따라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이날 자정에 자동으로 종료된다. 민주당은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표결과 이른바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전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했거나 야당이 반발하는 나머지 쟁점법안들은 오는 21일 이후 본회의에서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