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재보궐 선거…신분증 꼭 챙기고, 기표는 반드시 1명만 해야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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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4·2 부산교육감 재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31일 부산 강서구 한 가정에서 유권자가 선거 공보물을 살펴보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4·2 부산교육감 재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31일 부산 강서구 한 가정에서 유권자가 선거 공보물을 살펴보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는 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된다. 부산 전역에 912개 투표소가 설치되며, 유권자는 약 287만 명이다. 2일엔 경남 거제 등 전국 5개 기초단체장 등 전국에서 재보궐 선거가 실시된다. 투표소에 가기 전 반드시 챙겨야 할 물건과 유의사항을 살펴봤다.

■신분증 꼭 지참… 캡처 화면은 안 돼

투표소에 갈 땐 반드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청소년증 등 관공서에서 발급한 신분증이면 가능하다. 모바일 신분증도 사용할 수 있지만, 앱을 실행한 원본 화면만 인정된다. 캡처 화면이나 저장된 이미지는 무효다.

지정 투표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인 인증 후 ‘내 투표소 찾기’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발송한 문자 메시지나 우편 안내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하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투표용지는 기호 없이 ‘이름만’

교육감 선거는 정당 추천이 금지돼 후보자에게 ‘기호’가 없다. 투표용지엔 후보자 이름만 들어간다. 정당색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름 배열 순서도 지역마다 다르다. 후보자 이름의 기본 순서를 먼저 추첨으로 정하고, 이후 각 지역구 기초의원선거구 단위로 이 순서를 계속 바꾸는 ‘순환 배열’ 방식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기본 순서가 '을→갑→병'이라면, 동구 A동에선 이 순서로, 동구 B동에선 ‘갑→병→을’, 동구 C동에선 ‘병→을→갑’ 식으로 다르게 배치된다.

같은 구 안에서도 투표용지 배열이 다를 수 있으므로, 투표 전에 반드시 자신의 선택 후보 이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투표용지 오른쪽에는 ‘교육감 후보자는 정당이 추천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도 함께 인쇄된다.

■1명만 정확히 기표해야

한 명의 후보자란에만 정확히 기표해야 한다. 기표가 살짝만 찍혔어도, 정규 도장을 사용한 게 명확하면 유효하다. 한 후보자 이름 아래에 두 번 찍어도 괜찮다. 다만, 두 명 이상에게 기표하거나, 칸을 걸쳐 찍는 경우, 글씨나 기호를 쓰는 행위는 무효 처리된다.

기표를 실수해도 투표용지는 다시 받을 수 없다. 무효가 걱정돼 투표지를 공개하거나 교체 요청을 하는 경우, 해당 투표는 무효가 되며 법적 제재도 받을 수 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사진 촬영이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 촬영해야 한다. 투표소 입구 포토존이나 투표참여 문구를 적은 손글씨, 손가락 포즈 등을 활용해 SNS에 올릴 수 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에 공개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다.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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