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인천·전남 등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7곳 조건부 지정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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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軍) 협의 등 연내 이행 점검
지자체 입지 발굴 노력 반영
해상풍력 산업 기반 확대 기대

국내 최초 민간 주도 해상풍력발전 사업으로 준공된 ‘전남해상풍력’ 1단지 전경. 신안군 자은도 약 9km 인근 해상에 조성된 96MW 용량의 해상풍력단지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기후부 제공 국내 최초 민간 주도 해상풍력발전 사업으로 준공된 ‘전남해상풍력’ 1단지 전경. 신안군 자은도 약 9km 인근 해상에 조성된 96MW 용량의 해상풍력단지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기후부 제공

인천·전남·전북·보령·군산 등 5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7곳의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재생에너지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로 지정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개 지자체(인천·전남·전북·보령·군산)가 신청한 7개 사업을 ‘재생에너지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조건부 지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지역 주민·어업인·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이다.

이번 지정은 지자체의 입지 발굴 노력과 주민 수용성 확보 노력을 반영한 것으로, 해상풍력 사업이 단계적으로 진행된 지역에 대해 미래 에너지원 확보가 필요한 단지를 지정하는 의미도 있다. 이를 통해 해상풍력 산업 기반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지 지정 시 혜택으로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우대 가중치가 최대 0.1 부여된다. REC 가중치가 부여되면 수익성이 보장되는 효과가 있다.

다만, 일부 해역은 군(軍) 협의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관련 기관 협의와 보완 조치를 조건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향후 협의를 통해 해상풍력발전 확대와 국가 안보 간 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군 협의 등 조건부 지정사항의 연내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 지정 지속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26일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해상풍력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집적화단지로 지정되지 못한 해역은 향후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입지 발굴 등을 통해 예비지구로 지정될 수 있으며, 이후 발전지구 지정 절차를 거쳐 해상풍력발전단지로 추진될 수 있다. 또한,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지역도 향후 발전지구로 편입될 수 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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