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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내 건축허가 동시에…울산시, 기업 규제 확 푼다

공장 내 건축허가 동시에…울산시, 기업 규제 확 푼다

울산시가 지역 기업의 숙원 과제인 건축 규제 완화를 위해 전면적인 법령 개정에 착수한다.김두겸 울산시장은 17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회견을 열고 “건축법과 건축조례 개정을 본격 추진해 규제에 막혀 사업을 미루거나 포기해야 했던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울산시는 특히 산업도시 특성을 반영해 대규모 공장의 개별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현행 공장 용지는 다수 필지임에도 법령상 하나의 대지로 본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한 건의 건축허가만 가능해 이전 건축허가 사항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다음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실제 울산 지역 A 사의 경우 중요 시설인 암모니아 설비동에 대한 건축허가를 진행하던 중 갑자기 외국인기숙사 건립이 더 시급해지자 불가피하게 암모니아 설비동 건축을 중단해야 했다. 공장 내 여러 건물에 대해 동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었다면 이러한 사업 지연에 따른 투자 손실을 피할 수 있었던 셈이다.이에 울산시는 과도한 건축 규제로 산업 현장에서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와 지속해서 협의해 왔다.그 결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도 현장의 애로사항에 공감해 공장 내 개별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오는 9월까지 건축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울산시는 “법 개정이 완료되면 기업 입장에서 더 유연하게 사업 계획을 세우고 비용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파급 효과가 커 기업과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건축 조례도 기업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데 초점을 두고 대폭 손질한다. 먼저 산업단지에 국한된 건축공사 안전관리 예치금 면제 대상을 공업지역 내 공장·창고로 확대한다. 예치금 비율도 기존 건축공사비의 1.0%에서 건축 규모에 따라 ‘0.3~1%’로 차등 적용해 기업 부담을 낮춘다.조경 설치 기준도 완화한다.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의 조경 기준은 10%→5%, 1500~2000㎡ 미만은 5%→2%로 줄인다.건축물 부지의 최소 분할 면적 기준도 조정해 공업지역은 200㎡→150㎡로 낮추는 등 재산권 활용 범위를 넓힌다.이밖에 가설 건축물 대상도 확대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 내 근로자 휴게시설, 농지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농촌체류형 쉼터 등을 포함한다.울산시는 이번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고 시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한 뒤 8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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