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주도 ‘중수청법’ 속도전… 야당은 ‘방탄 입법’ 반발
18일 국회 행안위 전체 회의서 의결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될 중수청 규정
야당 “사법 리스크 방어 목적” 비판
민주당, 19일 본회의 상정할 방침
신정훈 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 등 이날 상정된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핵심으로 추진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여권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야당은 이재명 정권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고, 유리한 수사를 장악하기 위한 ‘방탄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전체 회의를 열어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을 의결했다. 재석 17명 중 12명이 찬성했고, 국민의힘 의원 5명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해당 법안은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될 중수청 조직과 직무 범위, 인사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하고,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에 지방수사청을 둘 수 있다.
주요 수사 대상은 사기·횡령·자본시장 범죄, 마약 및 방위 사업 범죄, 국가 기반 시설을 공격하는 사이버 범죄 등이다. 민주당이 ‘사법개혁’ 명목으로 추진한 법왜곡죄 사건,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원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 등도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국가·지방 보조금 비리와 담합도 이날 수사 대상에 새로 추가됐다. 중수청이 공소청에 수사 개시를 통보하게 한 정부안 조항은 삭제됐다.
여야는 행안부 장관 지휘·감독 권한을 규정한 중수청법 6조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행안부 장관은 정치인 출신이나 대통령 측근들이 오는데 (장관이) 중수청 모든 인사위원회나 부적격 심사위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라며 “인사권을 통해 얼마든지 수사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도 “행안부 장관에게 과도하게 부여된 지휘·감독 권한은 국가 수사력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 종료 후 “검찰 개혁이 아닌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 세력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고, 정권에 불리한 수사는 막고 유리한 수사는 장악하겠다는 방탄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공소청 설치법과 함께 19일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행안부는 중수청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고,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에 대해 지휘·감독할 수 있다”며 “민주적 통제하에 중수청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조항”이라고 반박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