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구 기부채납 공원, 1년 넘게 출입금지에 ‘불편’
아파트 단지에 조성된 ‘온정공원’
BF인증 늦어지며 인허가 지연
부산 동래구 한 대단지 아파트에 조성된 공원이 1년 넘게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독자 제공
부산 동래구 한 대단지 아파트에 조성된 공원이 1년 넘게 준공 허가를 받지 못한 채 출입이 통제돼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한국장애인개발원과 부산 동래구청에 따르면 동래구 온천동 래미안포레스티지 아파트 단지 내 기부채납 대상지 공원인 온정공원은 조성 완료 이후 약 1년 4개월 동안 주민 출입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 공원은 2024년 9월 아파트 단지 입주 시점에 조성이 완료됐다. 그러나 공사 이후 기부채납 필요 절차인 BF인증이 늦어지면서 준공 인허가가 나지 않았다. 공원 예비인증은 단지 준공 직후인 2024년 9월 완료됐지만, 이후 본 인증 절차에만 1년 4개월이 소요됐다.
BF인증은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시공됐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다. 통상 설계 단계에서 예비인증을 받고, 시공 완료 후 현장 실사를 거쳐 본 인증을 받는다.
이를 위해 아파트 단지의 개발 주체인 재개발조합이나 시공사 측은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조합은 구청에 관련 서류를 내고 준공을 완료한 뒤 기부채납을 할 수 있다.
준공 인허가권자인 동래구청은 BF 인증이 완료되지 않아 준공 인허가를 내줄 수 없었고, 이에 따라 기부채납도 불가능해 주민 개방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합 측은 인증 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인력 부족과 행정 처리 지연으로 절차가 늦어졌다고 지적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본보 취재가 시작되자, 지난 19일 온정공원에 BF 본 인증 교부서를 발급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난해 연말 회계연도 마감과 올해 예산 집행 시점이 맞물리면서 업무 처리가 늦어졌다”며 “앞으로 인증 관련 업무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