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은 내란”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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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로부터의 내란’ 판단
특검 구형보다 센 중형 선고
비상계엄 관련 법원 첫 판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처음으로 판결한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며 그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넘어선 형량이다. 뒤이어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한 전 총리 법정 구속을 결정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뿐 아니라 허위 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 서류 은닉·손상, 위증 혐의 등을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은 내란에 해당한다고 명백하게 강조했다. 당시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판단한 첫 법원 판결이다. 재판부는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의회, 정당제도를 부정하는 포고령을 발령했다”며 “군경을 동원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압수수색을 한 건 헌법에서 정한 내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계엄 선포는 내전과 같은 전쟁이나 정치 투쟁으로, 12·3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해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며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내란 행위를 해서 민주주의, 법치주의 신념 자체를 흔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유죄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의사가 확고하단 점을 깨닫고 그 필요성과 정당성에 동의하여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국무회의 심의라는 절차적 요건을 형식적으로나마 갖추도록 한 점은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한 전 총리가 의무를 이행했다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등 내란 행위라는 결과를 쉽게 방지할 수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은 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적 결함을 보완하려고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 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특검팀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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