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과 ‘축의금’ 상의한 최민희… 국힘 “김영란법 위반 가능성 높아”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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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27일 최 위원장 겨냥 “뇌물 돌려줘도 죄 성립” 맹폭
축의금 내역 공개 과방위원장직 사퇴 압박… 고발 방침도

국정감사 기간 딸 결혼식으로 논란을 빚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축의금과 관련한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고 있다. 대기업, 언론사 이름과 금액이 적혀 있는 이 메시지는 최 위원장이 축의금을 돌려주는 과정 중 보좌진과 주고받은 내용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 국정감사 기간 딸 결혼식으로 논란을 빚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축의금과 관련한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고 있다. 대기업, 언론사 이름과 금액이 적혀 있는 이 메시지는 최 위원장이 축의금을 돌려주는 과정 중 보좌진과 주고받은 내용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진과 딸 결혼식 축의금 관련 논의를 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방통신위원장에 대해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며 27일 고발 방침을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최 위원장은 유튜브를 보고 자녀의 결혼식 날짜를 알았다고 주장했는데, (언론 보도) 사진에 나온 것을 보니 축의금을 누가 냈는지, 얼마씩 냈는지 아주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피감기관 관계자들로부터 100만 원씩 받은 건 적은 돈이 아니다”라며 “이것도 돌려준다고 했는데 현금으로 받고 계좌로 이체해서 돌려준다는 뜻인지 확인도 어렵다. 뇌물은 돌려주더라도 (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적인 축의금 정리를 보좌진에게 시킨 것도 명백한 갑질 아니냐”며 과방위원장직 사퇴와 관련 수사에 응하라고 압박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저는 제 형제 자매와 저와 함께 근무했던 직원이 결혼하는 경우 외에는 100만 원의 축의금을 준 기억이 잘 없다”며 “그런데 최소 5명 정도가 100만 원이라는 축의금을 한 거 같은데 누구인지 그 이상의 축의금이 있다면 얼마인지를 축의금 대장을 압수해서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형사법적으로 보면 뇌물죄가 명백하다”며 “만약에 뇌물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100만 원 이상이면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우재준 최고위원 역시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에서 자녀의 결혼식을 거행하고 피감기관으로부터 거액의 축의금을 받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매우 높은 행위이며 뇌물죄에도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번 자녀 결혼식에서 받은 축의금 내역 전체와 반환 내역을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 위원장의 문제는 공직자로서 권력을 이용해 피감기관을 갈취한 것”이라며 “관련 법적 절차는 국회 과방위 차원에서 진행되리라 생각하고, 김영란법 위반, 뇌물죄 등 다양한 법적 문제가 있어서 당 법률자문특위 등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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