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10월 4~7일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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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
국내선 항공기 다자녀 주차료 면제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900억원 투입

사진은 지난해 추석 연휴 당시 경찰청 헬기에서 바라본 경기도 용인시 신갈IC 인근 경부고속도로.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해 추석 연휴 당시 경찰청 헬기에서 바라본 경기도 용인시 신갈IC 인근 경부고속도로. 연합뉴스

올해 추석 연휴에는 10월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15일 발표했다.

먼저 이번 추석은 10월 10일 금요일 휴가를 내면 최장 10일간 쉴 수 있지만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10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만 실시된다.

또 10월 2일부터 12일까지 KTX SRT 역귀성 승객에게는 30~40% 기차표가 할인되고 4인 정액 할인도 도입된다. 연휴기간(10월 4일~8일) 국내선 항공기를 이용하는 다자녀와 장애인 가구에게는 국내선 공항 주차료가 전액 면제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9월부터 비수도권의 경우, 7~10% 할인하던 것이 13% 할인으로 할인 폭이 확대되고 인구감소지역은 10%에서 15%로 늘어난다. 특별재난지역은 20% 할인된다.

특별재난지역은 경남의 경우 밀양 진주 거창 함양 등이며 경북은 안동 영덕 영양 청도 등이며 울산은 울주군, 충남은 공주 당진 부여 등이다.

아울러 특정항공사 이용시 국내선 항공운임을 2만 원 할인하는데 특정항공사에 대해선 추후 발표된다.

또 승용차로 장거리 이동 여행객에 대해 온누리 상품권 1만 원 지급 이벤트도 열린다. 티맵을 이용해 광역 간 이동 및 관광지 이동을 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 대전에서 부산으로 이동할 경우, 가능하다. 단 수도권을 목적지로 할 경우는 제외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형마트·중소형마트에서 실시하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900억 원을 투입한다. 유통업체별 매주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주요 성수품을 최대 50% 할인판매한다. 50% 할인판매는 정부의 할인지원에 유통업체 자체 할인을 더한 것이다.

또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현장환급을 지난해 167억 원에서 올해 370억 원으로 대폭 늘린다. 참여시장도 120개에서 200개로 확대됐다.

환급방식은 농축수산물을 3만 4000~6만 7000원을 구입하면 1만 원을 환급해주고, 6만 7000원 이상 구입하면 2만 원을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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