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이억원·차정인·주병기 임명안 재가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안 돼
이억원·차정인·주병기 임명안 재가
야당 반발…이 대통령 임명 강행
이재명 대통령이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이 위원장과 주 위원장, 차 위원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 위원장과 주 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지난 8일 종료됐지만, 국회는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자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은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보고서 재송부 요청 마감일인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두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소관 분야에서의 자질과 역량을 충분히 검증받았다”며 “국정 공백을 우려한 정부가 (보고서의) 채택과 송부를 재차 요청했는데도 (국회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이재명 정부의 첫 금융 수장으로 낙점된 이 위원장이 공직 생활 당시 해외 파견 직전 재건축 아파트 갭투자로 약 40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점 등을 들며 임명을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주 위원장에 대해서는 각종 세금·과태료 지연 납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지난 11일 이 대통령은 음주운전과 학생 폭행, 막말 등 각종 논란에 휩싸였던 최교진 전 세종시교육감을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국민의힘과 충돌하기도 했다.
국가교육위원장은 장관급이지만 인사청문회 등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는 요구되지 않는다. 차 위원장 임명안 재가는 지난 9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면직안이 재가된 지 사흘 만이다. 이 전 위원장은 앞서 김건희 여사에게 수백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줬다는 정황이 알려지자 지난 1일 사임 의사를 밝혔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