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교육시키려고”… 여자친구 강아지 몸줄에 매달고 돌린 20대, 경찰 입건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 박수빈 기자 bysu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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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강아지 산책 중 범행
경찰, 피의자 임의동행해 조사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사진은 학대당한 강아지 모습. 부산진경찰서 제공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사진은 학대당한 강아지 모습. 부산진경찰서 제공

부산 부산진구에서 강아지 몸줄을 들어 올려 공중에 띄운 채 흔들며 학대한 20대 남성(부산닷컴 지난 6일 온라인 보도)이 경찰에 입건됐다. 남성이 학대한 강아지는 여자친구의 애완견으로 밝혀졌다.

8일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강아지를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2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A 씨는 지난 5일 오전 8시 20분께 부산진구 전포동 구 NC백화점 인근 골목길에서 몸줄을 당겨 강아지를 공중에 띄운 채 좌우로 흔들거나 원 모양으로 강하게 돌리며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인근을 지나던 목격자가 이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해 SNS에 올리면서 경찰은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학대당한 강아지의 보호자는 A 씨 여자친구로 확인됐다. A 씨는 여자친구가 기르는 두 마리 강아지 중 한 마리를 산책시키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강아지가 자신과 행인에게 위협적인 소리를 내자 강아지를 교육하기 위해 이같은 행동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인근 CCTV 영상을 분석해 A 씨의 주거지를 알아낸 후 A 씨에게 임의동행 조치를 내렸다. 임의동행은 조사를 위해 피의자나 참고인을 체포영장 없이 경찰과 동행해 경찰서를 방문하도록 요청하는 조치다. 강제성이 포함되는 체포나 검거와는 구분된다.

경찰 관계자는 “학대받은 강아지는 현재 보호자와 함께 잘 지내고 있다”며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학대받은 강아지에게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 박수빈 기자 bysu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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