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 경미 범죄 심사위 신규 외부 위원 5명 위촉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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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원 이하 벌금 등 사건 감경 심사

창원해양경찰서 관계자와 올해 위촉된 경미 범죄 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14일 창원해경 사무실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창원해양경찰서 제공 창원해양경찰서 관계자와 올해 위촉된 경미 범죄 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14일 창원해경 사무실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창원해양경찰서 제공

경남 창원해양경찰서가 올해 경미 범죄 심사위원회 신규 외부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경미 범죄 심사위원회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중 △피해의 정도 △재범 여부 △피해 회복 여부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경을 심사하는 제도다.

이번 위촉식에서는 해양 관련 법률과 범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변호사 등을 포함해 총 5명의 외부 위원을 선정했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선 형사처벌을 하기보다 범죄 사안과 대상자들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반성할 기회를 주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법 집행을 통해 신뢰받는 해양경찰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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