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 경미 범죄 심사위 신규 외부 위원 5명 위촉
20만 원 이하 벌금 등 사건 감경 심사
경남 창원해양경찰서가 올해 경미 범죄 심사위원회 신규 외부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경미 범죄 심사위원회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중 △피해의 정도 △재범 여부 △피해 회복 여부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경을 심사하는 제도다.
이번 위촉식에서는 해양 관련 법률과 범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변호사 등을 포함해 총 5명의 외부 위원을 선정했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선 형사처벌을 하기보다 범죄 사안과 대상자들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반성할 기회를 주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법 집행을 통해 신뢰받는 해양경찰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