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석 뒤로 빼” 장애인 비하한 센터장
신설 아트홀 장애인석 위치 놓고
“앞에서 소리 빽빽 지르면 어쩔거냐”
창원문화재단, 감봉 2개월 경징계
창원문화재단 건물 전경. 창원시 제공
창원문화재단이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재단 산하 한 센터 관장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20일 창원문화재단 등에 따르면 센터 관장 A 씨는 지난 9월 센터 아트홀 관련 회의를 하면서 ‘클래식처럼 품격 있는 공연을 할 때 장애인들이 맨 앞에서 소리 빽빽 지르면 어떻게 할 거냐. 공연장 앞줄에 설치된 휠체어석을 맨 뒤로 옮겨라’고 발언했다.
이 발언이 알려지면서 지역 장애인들의 분노를 불렀다. 장애인 단체가 직접 재단을 찾아 ‘관장이 장애인의 문화 접근권을 훼손했다’는 내용의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재단 노조도 “그동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왔지만 한 사람의 몰지각한 편견이 이를 한순간에 짓밟았다”고 규탄했다.
이에 A 씨는 공개 사과문을 발표하며 일부 사실이 부풀려진 것이라 해명했다. 그는 “업무 추진 과정에서 저의 미숙한 표현력과 매끄럽지 못한 발언으로 상처 입은 분이 계신다면 사과드린다”면서도 “장애인석을 뒤로 옮기는 것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지, 지시를 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각계의 질타를 받은 재단은 사안을 매듭짓기 위해 A 씨를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부쳤다. 지난 14일 열린 징계위는 내·외부 위원 6명과 위원장 1명이 참여한 가운데 1시간여 논의 끝에 ‘감봉 2개월’로 결론을 지었다.
징계위원장인 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 최춘환 3·15아트센터 관장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단 내부 인권 감수성과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제도적으로 미약한 부분은 없는 장애인 관련 지침 등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