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경남

부산닷컴 > 중부경남
김혜란 창원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당선무효형

김혜란 창원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당선무효형

경남 창원시의회 김혜란(국민의힘, 팔룡·의창동) 의원이 특정 단체 이름으로 선거운동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오대석)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는다.김 의원은 지난해 5월 21대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자신이 회장인 단체 이름으로 당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특정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다.김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경남도의원 비례대표 주외숙 후보도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김 의원과 주 후보 등은 21대 대선 기간 ‘경남여성단체연합’ 이름으로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실존하는 경남여성단체연합은 경남여성회 등 단체로 구성된 별개 단체로 김 의원·주 후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오 부장판사는 “특정 후보 지지 선언에 동참한 11개 단체 중 일부는 회원이 1명뿐이라 단체로 보기 어렵고, 일부는 실존 여부가 불투명하거나 아예 여성단체도 아니었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대선을 불과 3일 앞두고 특정 후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는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투명성 등을 훼손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누구보다 선거법을 숙지해야 할 지위에도 허위 사실 공표 행위에 가담했다”고 말했다.다만 오 부장판사는 “범행이 선거에 결과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김 의원과 주 후보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한편 김 의원은 취재진에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창원시의원 후보 공천을 받아 재선에 도전한 상태다.

스마트폰 영상제

당신을 위한 PICK

    • 강원일보
    • 경남신문
    • 경인일보
    • 광주일보
    • 대전일보
    • 매일신문
    • 전북일보
    • 제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