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1조1000억 원 지원
경남도는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1조1000억 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경영안정자금 4500억 원, 시설설비자금 2500억 원, 특별자금 4000억 원 등 ℃로 공급한다. 경남도는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 이자 부담을 덜어준다.경남도는 기업이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신성장 산업으로 체질 개선을 하도록 특별자금 분야에서 지난해 4분기 신설한 자동차·철강·알루미늄 산업 육성자금을 유지하고, 스마트 인공지능(AI) 혁신·인공지능 전환(AX) 자금, 신성장 혁신기업 육성자금을 새로 추가한다.또 ‘특별자금 평가제’를 도입해 선착순으로 접수한 기업과 함께 실적·역량을 기반으로 성장 잠재력이 있는 혁신 기업에 자금을 지원한다.경남도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올해 1분기 자금 신청을 받고 2월 중 특별자금 신청 일정을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부산 추월한 경남 인구, 격차 더 벌린다
경남 인구가 2024년 부산 인구를 처음으로 제친 이후 꾸준히 격차를 벌려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경남의 총인구(주민등록 인구+등록 외국인)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332만 555명으로 집계됐다. 부산(330만 4241명)보다 1만 6314명 많은 수치다. 해방 이후 부산은 서울에 이어 줄곧 광역자치단체 중 인구 2위 자리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현재는 경기도(1421만 8309명), 서울(958만 5931명), 경남에 이어 4위로 내려 앉은 상태다. 부산 인구는 2023년 말까지만 해도 334만 2452명으로 경남보다 1982명 많았다. 그러다 2024년 말에는 처음으로 역전된 후 지난해 격차가 더 벌어졌다. 2024년 1년 간 경남 인구는 9757명 감소했지만, 부산은 2만 49명 줄어 감소세가 두 배 이상 많았다. 지난해 1~11월 인구 감소 수치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경남 인구가 1만 158명 줄어들 동안 부산은 1만 8162명이 줄었다. 이 같은 인구 추이의 가장 큰 원인은 등록 외국인 수다. 경남은 등록 외국인 수 증가가 부산보다 두 배 가까이 많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경남의 등록 외국인은 11만 1695명으로, 부산의 6만 482명을 크게 앞섰다. 2025년 11월까지 유입된 등록 외국인도 경남은 9362명, 부산은 4677명으로 두 배 차이가 났다. 경남은 출생아 수에서도 부산을 앞지르고 있다.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도내 출생아 수는 123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09명)보다 11.4% 증가했다.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2.5%)의 4배 이상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10월까지 집계된 누적 출생아 수 역시 1만 1568명으로 최근 3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등록 외국인 수와 출생아 수가 늘면서 경남은 지난해 9월부터 총인구가 증가세로 전환된 상태다. 인근 부산(2031명)과 제주(300명), 울산(142명)에서 총 2473명이 유입됐다. 경남도는 최근 인구 순유입과 출산 지표 개선을 단순한 반등이 아닌 출산 인식 변화, 일·가정 양립, 돌봄 운영 확대 등 정책 효과로 분석하고 있다. 경남도 측은 “긍정적인 인구 지표 개선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성과 중심으로 인구 증가 사업을 재편·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원시 “임신·자녀 둔 공무원 비상근무 제외”
경남 창원시가 조직 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임신 중인 공무원과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 등은 비상근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규칙 개정에 나섰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태풍·폭우 등 재해·재난 또는 위기·긴급상황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창원시는 이 복무규정을 반영해 ‘창원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운영한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시장이 비상근무를 발령하면 대상 공무원들은 지정 장소로 출근해 비상근무에 임해야 한다. 창원시는 임신 중인 공무원과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당시 장금용 제1부시장 결재로 비상근무에서 제외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이들을 배려해왔지만, 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규칙 개정에 나섰다. 창원시는 지난달 ‘비상근무 제외자’ 조항을 신설한 규칙 개정안을 만들었다. 이 개정안에는 임신 공무원,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시 소속 부부 공무원인 경우 1명으로 한정), 장애인 공무원을 비상근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발생 시 발령되는 비상근무 제1∼3호를 제외한 4호에만 비상근무 제외자 조항을 적용한다. 당직근무의 경우 현 규칙상 “임신부, 출산 후 1년 이내인 사람 등을 당직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시청 또는 각 구청 인력 사정에 따라 일부 차이는 있다. 창원시는 비상근무 제외자 조항을 신설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이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월 중 확정할 계획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조직 내 일·가정 양립문화가 정착·확산할 수 있게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남 산불은 겨울을 노린다
산청·하동 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경남에서 최근 5년간 겨울철 산불도 잇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남도에 따르면 2021∼2025년 도내 산불 발생 건수는 총 25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겨울철(1∼2월·12월) 발생한 산불은 전체 40% 수준인 98건으로 나타났다. 건조하고 따뜻한 날씨로 연중 산불이 집중되는 봄철(3∼5월)이 같은 기간 122건으로 집계된 걸 고려하면 겨울철 산불도 적지 않은 셈이다. 경남도는 최근 들어 겨울철 기온이 높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동절기에 산불이 발생하는 비중이 높아진 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달 27일 창원·김해, 31일 거제·통영·사천·남해에 건조주의보가 각각 발효돼 유지 중이다. 건조주의보는 이틀 이상 목재 등의 건조도가 35%를 밑돌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여기에 더해 겨울철에는 산과 인접한 농촌에서 난방과 쓰레기·영농 부산물 소각 등 행위가 잦아 산불 가능성도 커진다. 지난달 8일 합천 용주면 방곡리 일대 야산에서 난 산불 역시 인근 주민이 아궁이 불씨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됐다. 경남도 관계자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등으로 겨울철 산불 위험성이 높은 상황에서 소각 행위와 입산자 부주의 등에 의한 산불이 최근 발생하고 있다”면서 “산불 예방을 위해 불씨 관리에 유의하는 등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1조1000억 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경영안정자금 4500억 원, 시설설비자금 2500억 원, 특별자금 4000억 원 등 ℃로 공급한다. 경남도는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 이자 부담을 덜어준다. 경남도는 기업이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신성장 산업으로 체질 개선을 하도록 특별자금 분야에서 지난해 4분기 신설한 자동차·철강·알루미늄 산업 육성자금을 유지하고, 스마트 인공지능(AI) 혁신·인공지능 전환(AX) 자금, 신성장 혁신기업 육성자금을 새로 추가한다. 또 ‘특별자금 평가제’를 도입해 선착순으로 접수한 기업과 함께 실적·역량을 기반으로 성장 잠재력이 있는 혁신 기업에 자금을 지원한다. 경남도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올해 1분기 자금 신청을 받고 2월 중 특별자금 신청 일정을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혈세 새는 창원 재정자립도 ‘빨간불’
재정 건전성이 위태로운 경남 창원시가 추진하는 대형 사업마다 부침을 겪으며 계획에 없던 각종 소송비와 이자, 지원금을 부담하고 있다. 줄줄 새는 혈세를 막기 위해 당장 사업 정상화와 위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이어진다. 창원시의회 지방재정연구회는 최근 ‘창원시의회 예결산 심의역량강화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창원시는 2024년 결산액이 4조 8106억 원을 기록하는 등 최근 5년간 연평균 세입결산액이 0.56% 증가하는데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인구 50만 명 이상 전국 17개 지자체의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특히 같은 기간 자체 수입 중 지방세는 연평균 3.9%로 증가했지만, 세외수입은 되레 4.3% 감소했다. 2025년 예산을 기준으로 창원시 재정자립도는 31.42%. 이 역시 17개 지자체 평균 35.79%보다 낮은 수치다. 연구회 대표인 더불어민주당 박해정(반송·용지) 시의원은 “인구 100만 대도시임에도 자체 수입 비중이 10번째로 낮아 재정 자율성이 제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창원시가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정책사업 비중은 80.48%로 17개 지자체 평균보다 낮은데도, 정작 행정 운영 경비 비중은 15.32%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된다는 점이다.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 창원시의 행정력 효율이 나쁘다는 증거다. 창원시는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벌여놓은 사업들마저 잇따라 표류하면서 세외수입을 갉아먹는 중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민간사업자와 법적 분쟁을 벌이다가 패소하며 경남도와 함께 1662억 원을 물어줬던 마산로봇랜드와 2년째 수요처를 찾지 못해 개점휴업 중인 액화수소플랜트, 컨소시엄 2곳으로부터 피소당해 우선협상자 선정이 난항을 겪는 마산해양신도시 사업 등이다. 모두 천문학적인 금액이 투입된 대형 투자 사업이라 자칫 자금경색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이 같은 지적에 창원시 측은 “기초지자체의 경우 국비인 교부세나 지방비인 조정교부세가 늘어나지 않는 이상 사실 재정자립도를 높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남대 권경환 행정학과 교수는 "대부분의 세입이 국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지역만의 논리를 가지고 새로운 세원 개발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창원시 안팎으로 갈 곳을 잃은 시정에 대한 질책도 매섭다. 심지어는 지자체 경영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 소지를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때라는 말까지 나온다. 창원대 송광태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시정이 이렇게 되어도 어떠한 책임이 뒤따르지 않으니,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게 되는 측면도 있다”라고 꼬집었다.
[포토뉴스] 거제 조선소 2025년 ‘마지막 조업’
조선업 경기 활황으로 경남 거제시가 쇠락하던 지역 경제 반등의 발판을 마련했다. 31일 세계 조선 빅3로 손꼽히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2025년 마지막 조업이 한창이다. 삼성중공업 제공
사망사고 배상금 안 주려 30년간 재산 빼돌린 부부 결국 법정에
검찰이 교통 사망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수억 원의 재산을 빼돌리던 부부를 수사해 30년 만에 법정에 세우게 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60대 A 씨와 50대 B 씨 부부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채무를 면하기 위해 A 씨 수입 4억 원 상당을 B 씨 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은닉한 혐의다. A 씨는 1996년 회사 차량을 몰다가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유족들에게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연대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재산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손해배상금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의 아내와 자녀 등 유족이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강제집행면탈죄 공소시효(5년)가 완료됐다는 이유로 이들 부부를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유족들의 이의신청을 받은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사건을 풀어냈다. 검찰은 차명 계좌로 수입을 취득할 때마다 범죄가 성립하고 이를 포괄해 하나의 죄가 된다는 일명 ‘포괄일죄’ 법리를 적용했다. 이어 경찰에 계좌 추적과 세무서 사실조회 등을 지시하면서 A 씨가 최근까지도 수입을 B 씨 계좌로 빼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부부의 자백을 받아낸 것이다. 결국 이들 부부는 형사 조정 절차를 거쳐 올해 피해 변제금 전액을 유족들에게 지급했다. 유족들은 ‘공소시효 만료 소식에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으나, 검찰이 범죄를 입증해 줘서 아버지의 한을 풀게 됐다. 고통을 희망으로 만들어줘 감사하다’는 편지를 검찰에 보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법 통제와 직접 보완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범죄를 엄단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 도로관리사업소 동부·서부 독립체제로 개편
경남도는 새해부터 서부권인 진주시에 별도 도로관리사업소를 신설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4급 공무원이 소장을 맡는 경남도로관리사업소(창원시)와 5급 공무원이 지소장을 맡는 진주지소(진주시)가 경남 18개 시군 지방도와 국가 위임 국도를 관리 중이다. 경남도는 도로행정 효율성, 재난대응력을 높이고자 새해 조직개편에 맞춰 경남도로관리사업소를 동부도로관리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한다. 또, 진주지소를 서부도로관리사업소로 승격시킨다. 4급 공무원 2명이 각각 소장을 맡는다. 동부도로관리사업소는 합천군을 서부도로관리사업소로 넘겨 10개 시군을, 서부도로관리사업소는 합천군을 추가해 진주시 등 8개 시군을 관할한다. 경남도는 이번 도로관리사업소 조직개편으로 폭설·수해 등 긴급 재난, 민원이 발생했을 때 더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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