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바닥에 모자 던졌다고 민원인 고소한 밀양 경찰
폭언 피해를 신고했다가 되레 경찰관으로부터 고소 당한 한 장애인이 뒤늦게 누명을 벗었다.8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최근 협박 혐의를 받는 A 씨의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처분했다.A 씨는 지난해 여름 밀양시 자신의 식당을 찾은 남성들과 사유지 이용 문제로 시비가 붙자 112에 이를 신고했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남성들과 A 씨 등의 진술을 확보해 폭언은 있었으나 폭행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화해를 유도했다.하지만 피해자라 생각한 A 씨는 경찰의 이 같은 대응에 “이런 것도 해결 못 하느냐”며 불만을 표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쓰고 있던 모자를 바닥에 던지고 “조심해서 잘 가시라”라고 말했다.이에 경찰은 이례적으로 A 씨를 협박 혐의로 직접 고소했다. 평소 A 씨가 민원 제기가 잦았고 향후 위해를 가할 것 같다는 두려움에 정신·신체적으로 불안과 공포를 느꼈다는 게 고소 이유다.이 사건은 관할 경찰서가 아닌 창녕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했다. 담당 수사관은 현장 CCTV 등을 확인해 경찰관과 물리적으로 거리가 있는 상황에서 A 씨가 벌인 언행과 행동은 단순 신고 처리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송치 결정했다.이 결과에 불복한 경찰은 재차 검찰에 이의제기했다. 마찬가지로 검찰 역시 협박 혐의를 입증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사건이 종결되면서 민원인이 모자를 바닥에 던진 행위에 ‘공포심을 느꼈다’며 소장을 넣었던 경찰은 공권력을 남용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졌다.해당 경찰관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나오고 이틀 뒤 정년퇴직했다. 민원인을 상대로 한 무리한 고소의 책임을 사실상 묻기 어려워졌다.밀양경찰서 관계자는 “퇴직 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청문감사 담당 부서로 통보된 내용이 없었으며, 사후(퇴직 후) 징계도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A 씨는 경찰이 평소 자신과 마찰을 빚어오자 악의적인 고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실제로 2024년 A 씨는 하천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벌금 500만 원의 약식기소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이달 선고를 앞두고 있다.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장의 인허가와 이용 대금 등을 경찰에 밝혔지만, 조서에 반영이 안 됐다며 상급 기관인 경남경찰청에 진정을 넣기도 했다. 경남경찰청은 ‘조서에 일부 사실관계를 잘못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직무 유기나 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각하했다.밀양서 관계자도 “하천부지 내 평상 영업 문제로 112신고가 접수되고 얼마 뒤 같은 내용으로 밀양시청의 고발도 들어와 사건을 병합해 수사했다”라며 “조사 과정에서 진술 내용을 누락하거나 부풀린 사실은 없다”라며 A 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김해 대동∼매리 구간 감내교차로∼신암교차로 2.2km 부분 개통
경남도는 국가지원지방도 69호선 김해 대동∼매리 도로 건설구간 중 김해시 대동면 대감리 감내교차로∼덕산리 신암교차로 2.2km 구간을 12일 오전 10시부터 개통한다고 9일 밝혔다. 김해 대동∼매리 구간은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상동면 매리까지 전체 11.44km다. 경남도는 전체 구간 중 공사가 끝난 대동면 대감리 감내교차로∼덕산리 신암교차로 2.2km 구간을 먼저 개통한다. 경남도는 2015년 1월부터 국비·지방비 3183억 원을 투입해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김해 대동∼매리 2차선 도로를 4차로(폭 18.5m)로 넓히고, 마을을 지나는 구간을 우회하는 공사를 하고 있다. 이 도로는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대구∼부산 고속도로와 이어져 부산항 신항에서 발생하는 산업 물동량을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또 건설 중인 김해 매리∼양산 간 도로와 연결돼 지역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거제 교차로서 유턴하던 카니발이 오토바이 충돌…40대 중태
경남 거제의 한 교차로에서 유턴을 시도하던 승합차가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충돌해 40대 남성이 크게 다쳤다. 9일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20분께 고현동 한 교차로에서 30대 A 씨가 몰던 카니발 차량과 40대 B 씨가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충돌했다. B 씨는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고 있지만 현재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카니발이 교차로에서 유턴하려고 좌회전하다 반대 차선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한 것으로 보고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A 씨는 경찰에 “오토바이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음주나 무면허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김칫국은 이제 그만" 거제 혁신파크 ‘네이버 클라우드’ 잡음
경남 거제시에 조성될 ‘기업혁신파크’ 핵심 투자사인 ‘네이버 클라우드’의 참여 방식을 놓고 잡음이 인다. ‘입주 확정’이라던 변광용 거제시장 공언과 달리 실상은 투자 참여일 뿐 입주 여부는 미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칫 설익은 홍보로 홍역을 치렀던 한·아세안 국가정원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8일 거제시와 거제시의회에 따르면 변 시장은 지난 시정연설에서 “네이버 클라우드의 거제 기업혁신파크 입주가 확정됐다”라고 발언했다. 그런데 거제시는 이후 해당 표현의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 ‘입주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바꿨다. “투자확약서(LOC)는 제출됐고 특수목적법인(SPC) 또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구성 참여까지는 확정됐으나, 입주 확정으로 표현한 부분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게 거제시 해명이다. 결국 네이버 클라우드가 지분 투자를 통해 부동산 개발 이익만 챙기고 빠질지, 새 사업장도 만들어 운영하는 실수요 기업이 될지는 아직 모르는 일이라는 의미다. 이에 거제시의회 국민의힘 김선민(장평·고현·수양) 의원은 한·아세안 국가정원 실패 사례를 곱씹으며 “깊은 허탈감과 우려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짚었다. 한·아세안 국가정원은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에서 채택된 산림관리 협력 방안 중 하나다. 산림청은 2020년 국립난대수목원 유치 경쟁에서 밀린 거제에 이를 대체 사업으로 제안했다. 그런데 사업 내용이 구체화하지 않은 상황에 거제시가 ‘유치 확정’이라고 명시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변 시장이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다행히 산림청이 강행 의지를 보이면서 대상지까지 확정했지만, 재정경제부(당시 기획재정부) 딴죽에 가다서기를 반복했다. 이 과정에 사업 규모가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하며 추진 동력을 잃었다. 그나마 산림청이 올해 예산에 한·아세안 국가정원 기본구상 수립 용역비 5억 원을 배정하면서 불씨는 살렸으나 재추진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기업혁신파크 역시 아직 사업시행자조차 지정되지 않은 단계다. 이런 상황에 특정 기업 입주가 확정된 것처럼 표현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시장의 입을 통해 말하는 순간 시민 삶과 지역 경제, 투자 판단과 행정 신뢰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국가정원 유치 과정에 ‘확정’이라는 단어 하나로 인해 수많은 시민이 상처를 입고 행정 신뢰가 무너졌던 뼈아픈 경험을 했다.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상황에 같은 방식의 치적 쌓기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PFV나 SPC 구성에 거제시가 참여하지 않는 구조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PFV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하는 서류형태로 존재하는 명목 회사다. SPC의 한 형태로 투자자와 시행사의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확보하기 위해 설립된다. 여기에 거제시가 빠지면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 사업임에도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과연 거제시가 이 사업을 끝까지 책임지고 준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거제시 관계자는 “프로젝트 자체가 사업자 주도형이다 보니 지자체가 과감하게 참여하기보다 전체적인 추이를 보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혁신파크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을 근거로 산업과 관광, 주거와 교육 등 자족 기능이 복합된 혁신 공간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기존 기업도시 지원 혜택에다 △개발 면적 50% 이상 소유 시 토지수용권 부여 △주 진입도로 설치비 50% 지원 △법인세 감면(사업 시행자 3년 50%, 2년 25%, 신설·창업 기업 3년 100%, 2년 50%) △국·공유재산 임대료 20% 감면 △유치원·대학교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 △건축 특례(건폐율·용적률 국토계획법 1.5배)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거제시는 2024년 2월 국토교통부 선도사업 공모에 경남도, 민간 사업자인 (주)그란크루세와 함께 도전장을 던져 국내 1호 조성 대상지로 선정됐다. 예정지는 가덕신공항, 부산·진해신항과 인접한 장목면 구영리·송진포리 일원 171만㎡다. 인공지능(AI), 의료·바이오, 정보통신기술, 문화예술 등 3대 산업 중심 기업도시를 밑그림으로 그렸다. 추정 사업비는 1조 5000억 원이다. 그러나 구심점이 될 앵커기업이 없어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10월 국내 최대 포털 서비스 기업 ‘네이버’의 핵심 계열사이자 AI 전담 자회사인 네이버 클라우드가 LOC를 통해 지분투자를 확정하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 LOC는 투자 규모와 조건 등을 구체화한 문서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거제시는 네이버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기업혁신파크를 IT와 디지털 산업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연내 착공이 목표다.
통영 욕지도 인근서 소형 어선 좌초…인명피해 없어
경남 통영시 앞바다에서 어선원 3명이 탄 소형 어선이 좌초돼 해양경찰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통영해양경찰서에 따르면 8일 오후 1시 16분 통영시 욕지면 적도 남방 인근해상에서 어선 좌초 신고가 접수됐다. 사고 선박은 통영선적 잠수기 어선 A(3.47t)호로 선체가 뒤집어질 듯 위태로운 상태로 오도 가도 못하는 것을 주변을 지나던 어선이 발견해 해경에 도움을 요청했다. 구조대 도착 당시 A호는 선체가 왼쪽으로 45도가량 기울어진 채 해저 암석층에 얹혀 있었다. 해경은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승선원 3명을 우선 구조정으로 옮겨태운 뒤, 잠수 요원을 투입해 A호 선체 바닥에 파손 부위를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전복 방지용 부력 부이를 설치하고 배수펌프를 이용해 바닷물을 빼내며 이초가 가능한 물때를 기다리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A호는 이날 오전 7시께 모항인 통영 미수항을 출항, 사고 해역 인근에서 조업 후 이동하던 중 암초와 충돌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경은 선박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연안해역에는 저수심·암초 등 위험구역이 많아 항해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출항 전 물때와 지형 등을 미리 확인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식 나눈 사이?”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송치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게 막말을 쏟아내다가 처벌받은 국민의힘 소속 김미나(비례) 창원시의원이 이번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을 겨냥해 막말을 뱉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의원을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송치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SNS(스레드)에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 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음 가능할까요?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이라는 글을 게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당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에서 지방의원으로서 책무를 망각해 지속적으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고 시민 명예를 실추시킨다는 이유로 김 의원을 고발했다. 이보다 앞서 김 의원은 2022년 12월 본인 페이스북에 “자식 팔아 한몫 챙기자는 수작”, “시체팔이 족속들” 등 게시물을 올리며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맹비난한 바 있다.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은 징역 3개월에 선고유예를 받으며 의원직을 유지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형량이 예상될 경우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 받아 사실상 죄가 없었던 것 같은 효과를 낸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일호 전 밀양시장 뇌물수수 혐의 1심서 무죄
재임 기간 2억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일호 전 밀양시장이 8개월 만에 억울함을 풀었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시장은 2018년 시장 재임 시절 지역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 A 씨로부터 소공원 조성 의무를 면제해 주는 대가로 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기소 됐다. 허홍 밀양시의원이 2023년 11월께 박 전 시장의 뇌물수수 의혹을 대검찰청에 고발하면서다. 검찰은 박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후 1년 6개월 만에 그를 불구속기소했다. 결심 공판에선 징역 10년과 벌금 4억 원, 추징금 2억 원을 구형했다. 이에 박 전 시장 측은 “돈을 받은 적이 없으며 중간에 돈을 건넸다는 증인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며 “증인 진술도 계속 바뀌는 등 신빙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뇌물을 전달했다는 시점이나 2억 원의 출처 등에서 일관성이 없고, 시장인 피고인이 한낮 공개된 곳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점 등에서도 합리성도 떨어진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무죄를 받고 법정을 나온 박 전 시장은 “사필귀정이다. 그간 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든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인 고소·고발에 이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하기도 했다. 앞서 3선의 박 전 시장은 지난 2024년 4·10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시장직을 중도 사퇴하고 국민의힘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구 경선에 붙어 공천을 받았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뇌물수수 의혹이 불거지자 공천관리위원회가 박 전 시장의 공천을 취소했다. 이에 반발한 박 전 시장은 ‘공천 효력정지 및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하면서 결국 불출마를 선언했다. 당시 이 사건으로 밀양·의령·함안·창녕 국민의힘 유력 후보자였던 박 전 시장이 배제되고, 검사 출신의 박용호 전 창원지검 마산지청장도 도중에 컷오프되는 등 정가가 홍역을 치렀다. 당선증은 국민의힘 박상웅 국회의원에게 돌아갔다. 박 전 시장은 향후 출마 계획에 대해선 “2·3심 재판 진행 과정을 지켜보며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SK오션플랜트도 마스가 훈풍 타나…MSRA 취득 초읽기
경남 고성에 사업장을 둔 SK오션플랜트의 미 해군 방산 시장 지출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미 조선산업협력(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훈풍을 SK오션플랜트도 등에 업을지 주목된다. SK오션플랜트는 미국 해군보급체계사령부와 함정정비협약(MSRA, Master Ship Repair Agreement) 체결을 위한 항만보안평가(Port Security Assessment)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8일 밝혔다. MSRA는 미 해군이 자국과 우방국 조선소에 부여하는 전투함 정비 자격 인증이다. 함정 정비에 대한 품질과 신뢰성을 보증하는 것으로 미 해군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MSRA를 취득해야 전투함(Major Combatant Ship) 등 주요 함정 정비·보수·개조(MOU) 사업에 직접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된다. MSRA가 없으면 군수지원함 등 비전투함 정비에만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항만보안평가는 MSRA 취득을 위한 최종 절차로 평가 결과에 따라 올해 1분기 중 공식 인증 획득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SK오션플랜트는 지난해 1차 실사에서 설비 경쟁력, 품질관리 체계, 안전·환경관리 수준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번 2차 실사 역시 보안 통제 시스템과 보안 준수체계가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SK오션플랜트 강영규 사장은 “글로벌 방산·해양정비 사업 확대의 중요한 이정표”라며 “미국 해군 함정뿐 아니라 동맹국 해군과의 협력 기회도 한층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SK오션플랜트는 2017년 함정건조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이후 해군과 해양경찰청에 30척 이상의 함정을 성공적으로 인도하며 건조 역량을 입증했다. 지금도 대한민국 해군 최신 호위함인 ‘울산급 Batch-Ⅲ’ 후속함(2, 3, 4번함)을 동시에 건조 중이다. 일반 상선 MRO 사업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2017년부터 선박 MRO 사업을 시작해 LNG 운반선, 유조선, 컨테이너선 등 매년 30여 척의 선박 수리를 수행하고 있다.
폭언 피해를 신고했다가 되레 경찰관으로부터 고소 당한 한 장애인이 뒤늦게 누명을 벗었다. 8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최근 협박 혐의를 받는 A 씨의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처분했다. A 씨는 지난해 여름 밀양시 자신의 식당을 찾은 남성들과 사유지 이용 문제로 시비가 붙자 112에 이를 신고했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남성들과 A 씨 등의 진술을 확보해 폭언은 있었으나 폭행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화해를 유도했다. 하지만 피해자라 생각한 A 씨는 경찰의 이 같은 대응에 “이런 것도 해결 못 하느냐”며 불만을 표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쓰고 있던 모자를 바닥에 던지고 “조심해서 잘 가시라”라고 말했다. 이에 경찰은 이례적으로 A 씨를 협박 혐의로 직접 고소했다. 평소 A 씨가 민원 제기가 잦았고 향후 위해를 가할 것 같다는 두려움에 정신·신체적으로 불안과 공포를 느꼈다는 게 고소 이유다. 이 사건은 관할 경찰서가 아닌 창녕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했다. 담당 수사관은 현장 CCTV 등을 확인해 경찰관과 물리적으로 거리가 있는 상황에서 A 씨가 벌인 언행과 행동은 단순 신고 처리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이 결과에 불복한 경찰은 재차 검찰에 이의제기했다. 마찬가지로 검찰 역시 협박 혐의를 입증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사건이 종결되면서 민원인이 모자를 바닥에 던진 행위에 ‘공포심을 느꼈다’며 소장을 넣었던 경찰은 공권력을 남용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해당 경찰관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나오고 이틀 뒤 정년퇴직했다. 민원인을 상대로 한 무리한 고소의 책임을 사실상 묻기 어려워졌다. 밀양경찰서 관계자는 “퇴직 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청문감사 담당 부서로 통보된 내용이 없었으며, 사후(퇴직 후) 징계도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경찰이 평소 자신과 마찰을 빚어오자 악의적인 고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2024년 A 씨는 하천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벌금 500만 원의 약식기소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이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장의 인허가와 이용 대금 등을 경찰에 밝혔지만, 조서에 반영이 안 됐다며 상급 기관인 경남경찰청에 진정을 넣기도 했다. 경남경찰청은 ‘조서에 일부 사실관계를 잘못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직무 유기나 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각하했다. 밀양서 관계자도 “하천부지 내 평상 영업 문제로 112신고가 접수되고 얼마 뒤 같은 내용으로 밀양시청의 고발도 들어와 사건을 병합해 수사했다”라며 “조사 과정에서 진술 내용을 누락하거나 부풀린 사실은 없다”라며 A 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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