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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사망 사고 화물차 기사 징역 3년 구형

화물연대 사망 사고 화물차 기사 징역 3년 구형

지난달 경남 진주시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발생한 화물차 사망 사고 운전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21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이승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0대 A씨의 상해치사 등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A 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사망한 조합원 유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A 씨는 지난달 20일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2.5t 탑차를 운전하다 조합원 3명을 쳤다. 당시 조합원들은 화물차 출차를 막기 위해 차량 앞을 가로막았지만 A 씨는 그대로 차량을 전진했다. 이 사고로 50대 B 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나머지 2명은 중경상을 입었다.당초 경찰은 A 씨에게 살인 및 특수 상해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 씨에게 살해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이날 변호인과 A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씨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회피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정보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A 씨 역시 “그릇된 판단과 행동으로 고인과 유가족, 다치신 분에게 깊이 사죄하며 평생 속죄하겠다”며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선처를 바랐다.다음 재판은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한편 이날 변호인은 도망과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수사와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A 씨 보석을 요청했으며 검찰도 이 같은 내용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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