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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비위 의혹' 김병기 자택 등 6곳 압수수색
경찰이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4일 오전 7시 55분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의 자택 등 6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각각 1000만 원과 2000만 원을 건네받고 이후 돌려준 의혹을 받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 의원의 부인 이 모 씨, 이 모 전 동작구 의원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이밖에도 ▲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및 수사 무마 ▲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의전 요구 ▲ 쿠팡 대표와의 고가 식사 ▲ 장남 국가정보원 채용 개입 ▲ 장남 국정원 업무에 보좌진 동원 ▲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등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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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수보가 환경 파괴라고?" 환경단체 주장에 산청군 '발끈'
경남도가 지난해 최악의 산불 당시 소방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산청군에 다기능 담수보를 설치하려 하자 환경단체가 반발 움직임을 보인다.
그러자 산청군 주민을 중심으로 ‘산불 발생 시 생존권 문제’라며 담수보의 즉각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산청군 삼장면 주민자치회는 13일 산청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장면 다기능 담수보 정상 추진을 촉구했다.
삼장면 주민자치회 박석춘 사무국장은 “지난해 3월 산청군 시천·삼장면 일대에 난 산불은 시천면 가동보에 담수된 물이 있어 진화 작업이 가능했다”며 “국립공원구역이 있는 삼장면 또한 담수보가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장면은 갈수기와 수해 퇴적물로 하천이 메말라 있는데 이 상황에서 담수보 없이는 대형 산불이나 농업용수 부족에 대응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지난해 대형 산불 당시 산청군은 소방용수 확보에 애를 먹은 바 있다. 하루 평균 수십, 수백 대 소방 헬기가 물을 퍼 날랐는데 물을 확보할 수 있는 장소는 고작 4~5곳에 불과했다.
소방 헬기가 물을 담으려면 최소 1.5m의 수심이 나와야 하는데 대부분 하천이 갈수기에 메말라 바닥을 보였다. 그나마 수심 확보된 일부 하천이 아니었으면 산불 진화는 더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이에 경남도는 지난해 3월 산청·하동 산불 이후 경남서부에 소방용수 확보용 다기능 담수보 설치에 나섰다. 산불이 갈수록 대형화·연중화 추세를 보이면서 하천수를 활용한 신속한 진화 체계 구축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는 설명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대형 산불 발생 시 초기 진화 골든타임 확보가 수월해진다. 산불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특히 갈수기에는 소방용수 확보를 장담할 수 없다. 안정적인 소방용수 확보를 위해 다기능 담수보가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담수보 설치와 관련해 지자체 신청을 받은 결과 산청군 덕천강에 담수보가 우선 추진된다. 사업은 기존에 있는 보를 철거하고 그 위로 높이 1.5~2.0m 규모의 ‘유압식 가동보’를 설치하는 형태다. 가동보가 기립될 경우 최대 1만 8000t의 물을 채울 수 있다.
담수보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3월께 공사에 들어가 6월부터는 담수보 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지리산 계곡에 담수보가 설치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환경단체가 즉각 반발했다. 담수보가 설치되면 수생태계가 훼손된다는 게 이들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이들은 또 불필요한 중복 사업으로 세금 낭비가 이뤄지고 있고, 공론화 절차도 무시됐다며 담수보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그러자 환경단체의 주장에 사업 좌초 위기에 처한 삼장면 주민들이 결국 이날 기자회견까지 자처하며 사업 촉구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지자체는 주민 생명과 재산, 생존권을 지킬 의무가 있다. 환경단체는 지역 주민 생명과 재산, 지리산 푸른 숲을 지키기 위한 다기능 담수보 사업의 반대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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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최후진술서 무죄 호소 "친위 쿠데타,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생각 해본 적도 없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무죄를 호소했다.
13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무기징역, 같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받았다.
이날 재판에서 박억수 특검보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면서 "주도자인 윤 전 대통령과 핵심 가담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사태가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했고, 사회 전반에 걸쳐 갈등과 국론 분열을 초래했으며, 경제와 국가 신인도에 악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진지한 성찰이나 책임인식을 보이지 않을뿐더러 피해자인 국민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감경해줘야 할 사정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위헌·위법 행위는 일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최종변론에서 김홍일 변호사는 "특검은 이 사건을 정치재판으로 이끌어 예정된 결론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불법 기소됐고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아무런 증거도 없는 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도 90분에 걸친 최후진술에서 "나라를 지키고 헌정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헌법상 국가긴급권 행사가 내란이 될 순 없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독립, 국가 계속성,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이행하는 대통령으로서 국가비상사태를 주권자인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극복하는 데 나서주십사 호소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국민을 억압하는 군사 독재가 아니라 자유와 주권을 지키고 헌정을 살리기 위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숙청과 탄압으로 상징되는 광란의 칼춤"이라 부르며 "저도 과거 26년간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지만 이렇게 지휘 체계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여러 기관이 미친 듯이 달려들어 수사하는 것은 처음 봤다"고 지적했다.
비상계엄 당시 군경의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입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면서 "폭동 자체가 없었다. 국헌문란 고의도, 폭동한다는 인식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친위 쿠데타를 어떻게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생각해본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자신은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등의 취지로 선처를 호소했다.
결심 절차가 마무리한 지귀연 부장판사는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 그리고 증거에 따라 판단해 판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오전 9시 30분께 시작돼 16시간 55분 만인 이튿날 오전 2시 25분께 종료됐다. 오후 8시 41분까지 윤 전 대통령 측 서류증거(서증) 조사가 이뤄졌고 이후 특검팀 측 최종변론과 구형, 피고인 측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이 이어졌다.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것은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이날 구형이 이뤄진 중앙지법 417호 형사 대법정은 30년 전 검찰이 내란 수괴(형법 개정 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은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곳이기도 하다.
1심 선고는 2월 19일 오후 3시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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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내란 우두머리' 재판 1심 2월 19일 선고…결심공판 17시간 만에 종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사건 선고가 2월 19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4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에 대한 내란 사건 선고를 다음달 19일 오후 3시에 진행한다고 했다.
13일 오전 9시 30분 시작된 윤 전 대통령 등의 결심 공판은 변호인단의 서류증거(서증) 조사에만 9시간 넘게 소요됐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90분간 최종진술에 나서며 재판은 17시간여 만인 14일 오전 2시 25분에 끝났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조 전 청장에 대해선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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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민주당, 감사원장 탄핵발의 안했다면 계엄 없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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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최후진술 "비상계엄, 망국적 패악 견제해달라는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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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특검,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징역 20년 구형
[속보] 내란특검,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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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특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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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부지법 난동 배후' 전광훈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서울서부지법 폭력난동을 배후에서 조종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시위대의 폭력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난동에 가담한 혐의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2명을 포함해 14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전 목사가 자신이 꾸린 지역별 조직인 '자유마을'이나 해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직전인 지난해 7월 교회 내 사무실 PC가 교체된 점 등을 근거로 증거인멸 우려도 크다고 강조했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영장심사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좌파 대통령이 되니 나를 구속하려고 발작을 떠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전 목사가 구속된 건 이번이 네 번째다. 2018년 19대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2·3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출소한 그는 2020년 2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다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병보석으로 풀려났다. 같은 해 9월 보석 조건을 어겨 재수감됐으나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석방됐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월에도 청와대 앞에서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위기에 놓였으나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전 목사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대표 신혜식 씨 등과 함께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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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특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징역 30년 구형
[속보] 내란특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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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수호 책무 져버려”…‘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에 사형 구형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헌법 수호 책무를 져버리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헌법 66조는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 책무를 져버린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박 특검보는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 참작 사유 없이 오히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하고, 최저형은 마땅하지 않다. 법정형 등 최저형이 아닌 건 사형밖에 없어 이에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이뤄질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시작된 결심공판에서 증거조사를 11시간 11분 만인 오후 8시 41분께 마무리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고,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사가 위법 수사를 했으며, 특검법도 위헌적인 만큼 공소기각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보윤 변호사는 삼권분립을 주장한 프랑스 철학자 몽테스키외를 언급하며 “대통령이 헌법 77조에 따라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 법원이 심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을 설명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이동찬 변호사는 당시 이뤄진 야당의 예산 삭감과 입법 내용을 일일이 설명하며 “대통령을 배제하려는 시도로, 물리적 폭동만 없었을 뿐 체제 전복을 시도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이 행위야말로 내란죄 구성요건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정치권 주장도 반박했다. 이경원 변호사는 “정당한 변론 활동에 대한 악의적 공격과 오해가 있다”며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변론 종결을 지연해 얻을 게 없고, 15만 페이지에 달하는 문서 증거와 디지털 증거 대부분에 동의하며 신속한 재판에 협조했다”고 강조했다.
서증 조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보충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배의철 변호사가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의 회의록에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대목에서 “제가 설명하겠다”며 “각 부처에서 올라오는 대통령령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 장관, 총리, 대통령이 나중에 부서하는 거지 전체 국무위원이 회의록 자체에 부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오후 7시 30분까지는 증거 조사를 마쳐달라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은 “헌법과 관련된 사항을 시간을 들여 설명했는데, 특검에서 주요 증인을 빨리빨리 (신문)해서 변호인들도 헌법 전문가 등을 증인으로 세우지 못했다”며 “이런 걸 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었다 보니 부득이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이후에도 증거조사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재판부는 “중요하다 싶은 부분만 말해달라”고 몇 차례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직권을 남용해 군경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하게 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를 받는다. 군경이 주요 정치인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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