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놀이터를 왜”… 울산서 170억 주차장 추진 논란
울산 중구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10년 된 공원을 밀어내고 주차장을 짓기로 해 논란을 빚고 있다. 예산 투입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과 함께 주민들의 휴식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1일 중구에 따르면 태화동 478-1 새터공원 부지 1840㎡에 사업비 170억 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1층 128면 규모 노외주차장 조성을 추진 중이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심의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올 12월 착공, 내년 12월 준공한다는 계획이다.해당 사업지는 그동안 여러 차례 변경됐다. 당초 중구는 태화강 국가정원 만남의광장 일대에 주차타워 건립을 구상했으나, 인근 상가 등 27세대의 보상 협의 과정에서 128억 원에 달하는 비용 문제가 발생하자 신기공원으로 사업지를 옮겼다. 이후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민원이 제기되자 다시 새터공원으로 부지를 틀었다.문제는 사업지로 낙점된 새터공원이 2016년 국비 등을 투입해 ‘어린이 생태놀이터’로 조성한 공간이라는 점이다. 당시 중구는 ‘놀면서 배우는 입체적 생태놀이터’를 주제로 5억 원을 들여 통나무 언덕과 큰거미줄 놀이대 등을 설치했다. 자연친화적 공간을 내세워 학부모와 유아 교육기관의 호응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며 야심차게 문을 열었던 곳이다.하지만 불과 10년 만에 이용률 저조와 대체 부지 부재 등을 이유로 멀쩡한 녹지공간을 밀어버리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예산 집행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주민들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한 주민은 “새터공원은 주민 휴식과 여가, 건강 활동을 위한 소중한 녹지공간”이라며 “차량 증가로 인한 소음 발생, 어린이와 노약자 보행 안전 위협 등을 이유로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주장했다.중구는 인근에 대체 공원이 있어 부지 재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중구 관계자는 “정확한 공원 이용률 데이터는 없지만 근거리에 태화강 국가정원이 있고 신기공원 등 대체재가 충분하다”라며 “조만간 간담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밝혔다.
“더운 여름 에어컨은 왜 꺼졌나”…울주 마을 이장 ‘노인 학대’ 피소
지난해 여름 폭염 속 경로당 에어컨 가동 문제를 두고 울산 울주군 한 마을 이장과 노인들 간에 빚어진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마을 노인당은 이장이 고의로 냉방을 막았다며 노인 학대 혐의로 고소한 반면, 이장 측은 “온도 조절일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1일 울주군 등에 따르면 웅촌면 한 경로당 이용자 3명은 최근 마을 이장 A 씨를 노인복지법 위반 및 폭행·협박 등의 혐의로 울주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인 측은 지난해 8월 초부터 이장 부부가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평소 10여 명의 노인이 모이는 경로당 에어컨을 끄거나 송풍 모드로 강제 전환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고령의 노인들이 고온에 무방비로 노출됐으며 항의하는 주민들에게 위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노인당 측은 공개 사과로 매듭지으려 했지만,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해 울주군에 이장의 품위 손상을 이유로 직권면직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반면 피고소인인 이장 A 씨는 관련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 A 씨는 “전기세가 아까워 에어컨을 껐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당시 실내에 추위를 호소하는 어르신이 계셔 냉방 18도로 맞춰져 있던 에어컨 온도를 22도로 올리고 바람 방향을 위로 향하게 조절한 것이 전부”라고 해명했다. 이어 “사실무근인 내용으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명예를 회복하기 전에는 직을 내려놓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관할 지자체는 당장의 개입보다는 수사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울주군은 해당 경로당에 연 600만 원의 냉난방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만큼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수사 결과를 먼저 지켜보겠다”며 “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역시 양측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20억 짜리 울산교 세계음식관, 공유재산 장부에도 없는 '유령 시설'?
울산시가 전국 최초라 자부한 ‘울산교 세계음식문화관’이 법정 필수 절차인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누락한 채 건립돼 절차상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2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집행했다는 지적이다. 1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시는 중구와 남구를 잇는 보행교인 울산교 상부에 지난달 10일 세계음식문화관을 개관했다. 예산 20억 원이 투입돼 가설건축물 4개 동(각 52㎡)을 세웠으며, 이곳에는 우즈베키스탄과 멕시코, 베트남 등 6개국 음식점과 카페가 입점했다. 울산시는 국내 첫 교량 위 미식 공간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해 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세계음식문화관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울산시의회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유재산 대장에 등재되지 않으면 울산시의 공식 자산 목록에서 빠진다. 집을 지어놓고 소유권을 증명할 등기를 하지 않은 것과 같다. 이는 향후 노후 시설 보수 등 예산 투입의 근거가 사라지는 심각한 관리 공백을 야기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는 시설물 기준가격이 20억 원 이상이면 공유재산 취득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거액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공공 자산의 관리계획을 먼저 세워 의회의 검증을 받도록 한 취지다. 예산 편성 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시민들이 사업의 필요성을 미리 따져볼 기회조차 없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울산시 관계자는 “전체 예산 20억 원 중 감리비 등을 제외한 순수 건물비는 20억 원 미만이어서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특히 가설건축물은 취득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내부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관련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 세계음식문화관 건립 예산서를 보면 시설비 19억 7300만 원, 감리비 2000만 원, 시설부대비 700만 원 등으로 구성됐다.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 기준’은 소요 예산 산정 시 용역비와 시설비 등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다. 울산시가 상급기관의 지침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설사 19억 7000만 원이 기준가액이라 치더라도, 승인 기준인 20억 원을 비껴가기 위해 의도적으로 금액을 조정한 ‘예산 쪼개기’ 의혹이 짙은 대목이다. 가설건축물이 공유재산 취득 대상이 아니라는 울산시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은 건축비와 감리비 등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한다”며 “가설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법상 대장이 존재하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성격이라면 공유재산 취득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해 9월 남구청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마쳤으며, 이는 이미 법정 대장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에 등록돼 행정 관리 자산이 됐음을 의미한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사무실 의자나, 냉장고 하나도 공유 물품으로 등록해 관리하는 마당에 20억 원이나 투입한 시설을 관리계획 하나 없이 방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단순히 ‘가설’이라는 이유로 공유재산 취득 절차를 건너뛴다면, 향후 수백억 원짜리 시설도 가설물로 지어 의회 감시를 피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되기에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예산 낭비에 대한 우려도 크다. 건축법 시행령상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은 3년 이내다. 행정기관 시설물이어서 관행상 연장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 연장이 불허될 경우 투입된 20억 원은 그대로 공중에 날아가는 매몰 비용이 된다. 원칙적으로 3년 뒤 철거해야 할 임시 시설물에 20억 원의 지방 재정을 쏟아부으면서도 법적 검증 절차마저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울산 중구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10년 된 공원을 밀어내고 주차장을 짓기로 해 논란을 빚고 있다. 예산 투입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과 함께 주민들의 휴식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일 중구에 따르면 태화동 478-1 새터공원 부지 1840㎡에 사업비 170억 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1층 128면 규모 노외주차장 조성을 추진 중이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심의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올 12월 착공, 내년 12월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사업지는 그동안 여러 차례 변경됐다. 당초 중구는 태화강 국가정원 만남의광장 일대에 주차타워 건립을 구상했으나, 인근 상가 등 27세대의 보상 협의 과정에서 128억 원에 달하는 비용 문제가 발생하자 신기공원으로 사업지를 옮겼다. 이후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민원이 제기되자 다시 새터공원으로 부지를 틀었다. 문제는 사업지로 낙점된 새터공원이 2016년 국비 등을 투입해 ‘어린이 생태놀이터’로 조성한 공간이라는 점이다. 당시 중구는 ‘놀면서 배우는 입체적 생태놀이터’를 주제로 5억 원을 들여 통나무 언덕과 큰거미줄 놀이대 등을 설치했다. 자연친화적 공간을 내세워 학부모와 유아 교육기관의 호응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며 야심차게 문을 열었던 곳이다. 하지만 불과 10년 만에 이용률 저조와 대체 부지 부재 등을 이유로 멀쩡한 녹지공간을 밀어버리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예산 집행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주민들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한 주민은 “새터공원은 주민 휴식과 여가, 건강 활동을 위한 소중한 녹지공간”이라며 “차량 증가로 인한 소음 발생, 어린이와 노약자 보행 안전 위협 등을 이유로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중구는 인근에 대체 공원이 있어 부지 재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중구 관계자는 “정확한 공원 이용률 데이터는 없지만 근거리에 태화강 국가정원이 있고 신기공원 등 대체재가 충분하다”라며 “조만간 간담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밝혔다.
울주군,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재검토’ 불복 행정심판 청구
울산 울주군이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결정에 불복해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개발사업의 타당성을 묻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20여 년을 끌어온 지역 숙원사업을 둘러싼 개발과 보존의 갈등이 결국 치열한 법리 다툼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울주군과 사업시행자인 영남알프스케이블카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낙동강청은 고지대 식생 훼손과 생태축 단절 같은 환경 파괴 우려를 비롯해 상부 정류장 예정지 배후 암석돔의 붕괴와 낙석 위험, 장기적인 수요 불확실성 등을 들어 사업에 부동의(재검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지자체와 시행사 측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지주 개수를 4개에서 3개로 줄이고 노선을 조정하는 등 낙동강청의 보완 요구를 성실히 이행했다는 입장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법리적 근거에 집중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전문적인 판단을 구하고 사업 타당성을 최종 검증받겠다”라고 말했다. 반면 영남알프스케이블카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는 청구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낙동강청이 제시한 부적격 사유가 구체적이고 명확해 처분이 매우 적절했다는 입장이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는 20년 넘게 이어진 지역 숙원사업 명운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통상 행정심판에 60~90일가량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상반기 중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가 울주군 청구를 인용해 환경청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동이 걸렸던 사업은 다시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반대로 청구가 기각될 경우, 사실상 사업을 재추진할 동력을 잃어 케이블카 설치 자체가 전면 무산될 위기에 처한다.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개발사업은 총 644억 원 규모의 전액 민자 사업으로 추진되는 지역 숙원사업이다. 울주군 상북면 복합웰컴센터에서 신불산 억새평원 일대까지 2.46km 길이의 노선을 설치해 산악 관광을 활성화한 뒤 시설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구조다. 하지만 환경 보전과 산림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개발과 보존 사이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울산 아파트단지 횡단보도서 초등생 SUV에 치여 숨져
울산 한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초등학생이 학원 차량에서 내린 직후 SUV에 치여 숨졌다. 31일 울산소방본부와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인 30일 오후 6시 2분 북구 신천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 A 양이 직진하던 SUV 차량에 치였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 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조사 결과 A 양은 학원 차량에서 내린 직후 단지 내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해 차량 운전자인 60대 남성 B 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 씨를 상대로 전방 주시 태만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울산대교 통행료 내년 3월까지 ‘동결’…고물가 속 서민 부담 고려
울산대교와 접속도로 통행료가 내년 3월까지 1년간 더 동결된다. 울산시는 주민 부담 가중과 방문객 감소로 인한 지역 경제 위축 우려를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대교 통행료 동결 조치는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유지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난해 물가 상승분을 고려할 때 울산대교 통행료에 100원의 인상 요인이 발생했으나, 시민 부담과 시의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울산대교 통행료는 민간 운영사인 울산하버브릿지와의 협약에 따라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동결 결정에 따라 울산시가 울산하버브릿지에 보전해줘야 할 비용은 연간 117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는 하루 평균 통행량 5만 8156대를 기준으로 산출된 것으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10억 원 늘어난 규모다. 구간별 통행료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울산대교에서 염포산영업소까지 이어지는 전체 구간은 경차 900원, 소형차 1800원, 중형차 2700원, 대형차 3600원이다. 울산대교에서 예전영업소까지인 대교 구간은 경차 600원, 소형차 1200원, 중형차 1800원, 대형차 2400원이 적용된다. 아산로에서 염포산영업소로 이어지는 염포산터널 구간은 종전과 같이 차종에 상관없이 모든 차량이 무료로 통과할 수 있다. 울산대교 통행료는 2015년 6월 1일 개통 이후 2017년 한 차례 인상을 제외하고는 줄곧 동결 기조를 이어오고 있다.
비닐 공급 중단 농가도 '직격탄'
중동 전쟁 장기화로 ‘산업의 쌀’로 불리는 나프타 수급 위기가 현실화하면서 경남과 울산 지역 농가도 비상이다. 하필 영농철을 목전에 두고 농사에 필요한 각종 비닐과 농작물 포장재 공급이 사실상 중단된 탓이다. 27일 울산 지역 원예농가에 따르면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용 등유 가격 급등에 더해 필수 소모품인 농업용 비닐과 각종 부자재 조달이 크게 줄었다. 북구의 한 농가 관계자는 “웃돈을 주고 단가를 더 쳐주겠다고 해도 물건 자체가 없어 납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온다”며 “지금은 대책이 없다”고 토로했다. 경남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낡은 비닐을 걷어 내고 새 비닐을 씌워야 하는 농가마다 치솟는 비닐값에다 품귀 현상까지 겹치면서 발을 구르고 있다. 특히 늦어도 내달 초에는 파종을 시작해야 하는 감자 농가는 속이 타들어 간다. 시설하우스도 노심초사다. 하우스 바깥 비닐은 5년마다 교체해서 당장은 걱정을 덜 수 있지만 소형 터널로 쓰는 비닐은 매년 교체해야 하기 때문이다. 깻잎 농가는 고육책으로 비닐 재사용까지 고민 중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수요에 따른 사재기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지역 농자재판매장은 매일 아침 비닐을 사러 온 농민들로 긴 줄이 이어진다. 당장 비닐이 필요한 고추·감자 농민뿐만 아니라 9∼10월에 비닐을 쓰는 마늘·양파 농가까지 몰려들고 있다.
현대미포 잠수부 사망 1년 3개월 만에 하청 대표 구속 송치
HD현대미포 울산조선소에서 발생한 20대 잠수부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하청업체 대표가 구속 송치됐다. 당시 원청 대표이사 등 책임자들도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고 발생 1년 3개월 만에 사법 처리가 본격화하고 있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울산해경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이달 중순 업무상과실치사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부산 사하구 대한마린산업 대표 A 씨를 구속 송치했다. 이와 함께 당시 원청이었던 현대미포 B 전 대표이사와 안전관리책임자 등도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24년 12월 30일 현대미포 1안벽 인근 바다에서 선박 검사를 하던 잠수부 김기범(22) 씨를 안전 조치 미비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김 씨는 선박 하부 촬영을 위해 두 차례 바다에 입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동료와 함께한 1차 잠수는 무사히 마쳤으나, 8분 뒤 홀로 들어간 2차 잠수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김 씨는 오전 11시 28분 30분가량 작업 가능한 공기통을 메고 다시 바다에 들어갔는데, 1시간 30분이 넘게 지난 오후 1시 11분에야 동료 작업자가 이 사실을 원청에 알렸다. 결국 김 씨는 입수 4시간 만인 오후 3시 34분 수중 드론에 포착됐으며, 30분 뒤 소방 잠수부가 물 위로 인양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울산지검은 현재 피의자들을 상대로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스쿠버 잠수 작업 시 의무 사항인 2인 1조 근무와 감시인 배치 여부, 필수 안전 장비 지급 여부 등 안전 수칙 위반 사항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원청 법인인 HD현대미포는 지난해 HD현대중공업에 흡수합병되면서 법인이 소멸해 현행법상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태다. 하지만 검찰은 법인 소멸과 관계없이 당시 의사결정 라인에 있던 개인들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는 끝까지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청 대표인 A 씨의 구속 기한이 다음 달 5일까지로 알려진 만큼, 검찰은 조만간 원·하청 책임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검 실제 수사 검사 33%수준…수사 지연에 사건 적체 심각
트럼프, 셀프 종전 선언하나… 오늘 대국민연설 촉각
새학기에도 대학가 앞 술집 ‘썰렁’
‘글로벌법’ 이상 기류에 “부산 홀대” 맹공하는 야, “도움 안 된다”는 전재수
국민평형 아파트 분양 받으려면 부산서도 10억은 든다
대심도에서 발견한 지하수, 동천의 해법될까
주진우 “강한 추진력으로 명실상부한 해양수도 만들겠다” [부산시장 경선 주자 인터뷰]
2018년 지선 분위기… 민주, PK서 역대급 완승 거둘까
박형준 ‘지역 조직 중심 확장’ vs 주진우 ‘바닥 민심 훑기’
[르포] ‘전국 최초’ 대형 캐리어 반입 부산 시내버스 타 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