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 접속’으로 10만 원대 초과수당… 부산 국립대 직원들 ‘선고유예’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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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2명에 징역 4개월 선고 유예
“부당 수령 소액, 성실히 근무한 점 고려”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 DB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 DB

부산에서 원격 제어 프로그램으로 출퇴근 시간을 허위로 입력한 국립대 직원들에게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부당하게 받은 초과수당이 10만 원대로 적은 편인 데다 피고인들이 “추가로 근무했어도 정당화할 수 없기에 뼈저리게 반성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반영해 선처를 결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공전자 기록 등 위작,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산 국립대 공무원 A 씨와 B 씨에게 징역 4개월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 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 선고를 미루고, 결격 사유 없이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처벌을 면해주는 판결이다.

A 씨와 B 씨는 2023년 11~12월 원격 제어 프로그램으로 외부에서 국립대 행정 관리 시스템에 접속하고, 출퇴근 시간을 허위로 입력한 뒤 초과수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자택에서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행정 관리 시스템에 총 10차례 접속했고, 총 19시간 초과 근무를 입력해 초과수당 18만 2780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받는다. B 씨도 본인 집에서 같은 시스템에 총 7차례 접속했고, 초과 근무 총 13시간을 입력해 초과수당 16만 2900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 씨와 B 씨는 깊이 반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A 씨는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않고 일한 날이 많지만, 제가 했던 일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단 걸 뼈저리게 깨달았다”며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B 씨는 “아이 때문에 집으로 일을 가지고 가서 했다”며 “열심히 일했지만 (초과수당을 올린) 방법이 잘못됐고, 규정을 지키지 않은 점을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을 보면 피고인들 죄책이 가볍지 않고, 기관 내부 감사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축소하려고 허위 진술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부당하게 수령한 초과근무수당은 소액이고, 부당 수령액과 그 5배의 가산 징수금을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통신망 침해 행위로 보안상 큰 위험이 발생하진 않았다”며 “피고인들이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했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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