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번지점프하던 60대, 8m 추락해 숨져…체험시설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결론

이해원 부산닷컴기자 kooknote@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이용객 추락사고가 발생한 스타필드 안성 내 번지점프 기구. 연합뉴스 이용객 추락사고가 발생한 스타필드 안성 내 번지점프 기구. 연합뉴스

지난해 2월 수도권의 한 복합쇼핑몰에서 번지점프 체험을 하던 60대가 추락해 숨진 것과 관련, 경찰이 해당 체험시설의 대표에게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로 스타필드 안성에 입점한 모 스포츠 체험시설의 대표 A 씨를 지난달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26일 오후 4시 20분께 실내 번지점프 기구를 이용하던 60대 여성 이용객이 8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것과 관련해 경영책임자로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가 해당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비롯해 장비 및 시설 구비, 위험 요소 평가 등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수개월간의 검토 끝에 송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관리상의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해 한 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나올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고 규정한다. 또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공중이용시설의 경영책임자에 대해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근거해 "A 씨는 경영책임자에, 스포츠 체험시설은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므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찰은 사고 당시 안전요원으로 일했던 20대와 점장, 본사 안전관리 책임자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지난해 5월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숨진 이용객은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카라비너(구조용 고리)를 결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해원 부산닷컴기자 kooknote@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