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병에 음주 위험 알리는 경고 그림 첫 부착…11월부터 시행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보건복지부, 시행규칙과 고시 개정
기존 문구에 음주운전 경고 글 추가
아울러 경고 그림 표시 근거도 마련

술병이나 맥주캔 등에 음주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그림이 처음 부착된다.

현재는 “경고-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라는 문구가 부착돼 있다.

앞으로는 음주운전의 위험을 알리는 문구가 추가되고 이와 함께 경고그림도 부착되는 것이다. 다만 경고그림은 담배에 붙여진 그림처럼 크지는 않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과 고시를 개정하고 오는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먼저 술병이나 맥주캔 등에 ‘음주운전 금지’ 문구 또는 그림이 추가된다. 기존에 건강상 위험, 임신 중 음주 위험에 대한 경고와 함께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동시에 환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고그림 표시 근거’를 마련했다. 문구만 표시했던 기존의 방식에서 나아가 경고 그림을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경고 그림은 글자보다 눈에 잘 띄고 전달력이 높아 음주의 위험성을 보다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경고문구의 글자 크기’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음주의 건강위해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술이 단순한 기호식품을 넘어 개인의 건강과 사회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주류 제조사 및 수입사가 개정된 표시 기준을 차질 없이 준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배포와 안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령 제·개정안은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협정을 지키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11월 9일부터 시행된다. 적용대상은 3월 19일 이후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를 한 모든 술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당신을 위한 P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