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 의원 조례 발의 시 ‘비용추계’ 의무화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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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비용추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 실현 비용 산출해 제출 의무화
26일 상임위 통과…내달 8일 의결

고성군의회 우정욱 부의장. 사무과 제공 고성군의회 우정욱 부의장. 사무과 제공

경남 고성군의회 의원들은 앞으로 조례 발의 시 소용 비용까지 산출해 제출해야 한다.

책임 입법과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조처로 무분별한 조례 제정을 막고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고성군의회에 따르면 우정욱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고성군 의안 비용추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306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조례를 발의한 의원과 위원회를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으로 명시하고, 비용추계를 위한 자료 요구권과 관련 업무를 수행할 비용추계 주관 부서와 비용추계서 제출 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비용추계란 ‘조례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재정 수반 비용’이다.

지방자치법 제78조는 비용 추계와 재원 조달방안에 관한 자료 작성·제출 절차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성군 현행 조례는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을 군수로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회의 재정 감시 권한이 약화 되고 집행부 의견이 과다하게 반영된다는 우려와 함께 의회 독립성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우정욱 부의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안 발의 준비부터 재정 부담 요인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 향후 다양한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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