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이주 주민 재정착 지원 길 트였다
특별법 개정안 13일 국회 본회의 통과
가덕신공항 조감도.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주민들의 재정착과 소득 창출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같은 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도 함께 보고됐다.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한 50여 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가덕도신공항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154명 중 찬성 122명, 반대 5명, 기권 27명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시·도지사를 포함한 지자체장과 사업시행자가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생활 기반을 잃게 되는 주민들을 위해 재정착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기존 특별법은 주거시설·생활 편익시설 같은 물리적 기반 지원에 머무르면서 실질적인 생계 보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도읍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과 협의해 대책을 마련했고, 지난 7월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약 4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김 의원은 “가덕도를 평생의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주민들에게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국가가 해야 할 마땅한 책무”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다양한 이주·생계지원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주요 민생 법안도 잇따라 통과됐다. 생활물류법은 택배노동자의 과로 방지를 위해 표준계약서 의무화와 유상운송보험 가입 확인 강화를 핵심으로 한다. 반지하 등 취약주택 거주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지원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됐다.
한편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도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받는다.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오는 27일 이뤄질 예정이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