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4개월 만에 재구속 내란특검 수사 ‘탄력’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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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떠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단초가 된 ‘VIP 격노설’ 수사를 위해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압수수색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떠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단초가 된 ‘VIP 격노설’ 수사를 위해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압수수색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된 지 약 4개월 만인 10일 다시 구속됐다. 전직 대통령 재구속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께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내란 특검팀이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특수 공무 집행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 서류 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아들인 결과다.

남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오후 2시 22분부터 6시간 4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법 적용이 잘못됐다며 혐의를 완전히 부인했지만, 결국 두 번째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요 사건 관계자들에게 진술 번복을 회유하고,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행위 등이 재구속을 부른 ‘자충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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