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받다 성추행 당했다” 조폭 행세하며 수백만 원 갈취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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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일당 6명에 실형 선고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외국인 마사지사에게 성추행당했다며 업주를 협박해 돈을 갈취한 일당 6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씩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B씨 등 3 명에게 징역 4개월, 6개월,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20∼30대로 친구이거나 형제 사이인 A 씨 등은 올해 1월 말 울산 남구의 한 타이마사지 가게에 들어가 마사지를 받다가 “외국인 마사지사에게 성추행당했다. 당장 사장 불러라”며 소란을 피웠다.

이들은 외국인 마사지사들의 도주를 막겠다며 출입문을 지키고 앉아 문신을 드러내거나 “뒤를 봐주는 조직이 있으면 부르라”는 등 자신들이 마치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위세를 부렸다. 실제 이들은 직업이 없거나 사회복무요원, 배달업 등에 종사했다.

A 씨 등은 이런 방법으로 마사지업소 3곳에서 성추행 합의금 명목으로 총 800여만 원을 뜯어냈다. 이들은 업주들이 돈을 주지 않으려고 하면 성추행이나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신고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업주들은 취업비자가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사실이 들통날지 걱정돼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씩 합의금을 줬다.

재판부는 “피고인 대부분 이미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이런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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