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역세권 활성화 민간 용도 변경 허용
복합 용도시설엔 최대 용적률
6월 지구단위계획 지침 개정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해 방치된 부산 지역 역세권 일대를 복합 개발하기 위해 부산시가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부산시는 ‘부산형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에 나오는 중심지와 연계해 부산의 역세권 공간을 복합 개발하는 것이다.
시는 역세권 등 대상지가 사업 요건에 부합하면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허용해 용적률을 상향한다. 또 사업자가 업무시설이나 문화시설 등 시가 원하는 방향의 복합 용도시설을 도입하면 최대 용적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그동안 공공기여 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사업 외에는 민간 제안만으로 용도지역 변경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 사업으로 역세권을 중심으로 민간 주도의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해져 민간 건설투자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부산 전역의 역세권 132곳을 조사·분석해 역세권의 유형과 범위를 확정했다. 이를 가이드라인으로 설정해 △상업·업무 거점 △산업·지역 거점 △주거 거점 △교외 근린 △신규 개설 등으로 구분한다.
시는 또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의 공간계획구조상 중심지인 ‘10-코어’와 연계해 역세권 개발을 유도한다. 기장, 해운대, 동래, 서면, 중앙, 덕천, 사상, 하단, 강서, 신공항이 10-코어로 분류되는 대상지다.
시는 역 연접부에 업무시설이나 관광숙박시설 등 복합용도를 도입하면 용도지역을 법적 상한 용적률인 1.2배까지 완화한다. 또 용도지역 변경으로 발생하는 토지 가치 상승분은 생활 사회기반시설(SOC)나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기여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시는 오는 6월부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운용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