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부산 오피스텔서 불법 도박장 운영한 일당 검거
단골 위주로 법망 피해 운영하다 적발
판돈만 50억 원 달한 것으로 조사돼
복권 형식 도박 운영한 일당도 붙잡혀
부산의 한 오피스텔을 불법 도박장으로 개조해 단골을 위주로 비밀스럽게 운영해온 일당이 검찰로 넘겨졌다.
부산경찰청은 40대 남성 A 씨를 도박장소개설, 관광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A 씨를 비롯해 공동 운영자, 근무자, 도박 참여자 등 모두 62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홀덤펍을 가장한 불법 도박장을 운영했다. 게임용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판돈 10%를 수수료로 챙기는 방식이었다. 불법 수익은 대포 계좌를 통해 ‘돈세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가 운영하던 홀덤펍 2곳과 오피스텔 도박장 1곳에서 오간 판돈 규모가 50억 원에 달했다고 판단한다.
특히 A 씨는 지난해 불법 도박 단속이 강화되자, 홀덤펍 가게 2곳을 폐쇄하고 단골 위주로 오피스텔 도박장만 운영했다. 조직폭력배, 주부, 수의사 등 다양한 직업군이 도박장에 출입했다.
개인 주택에서 복권 형식의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도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50대 여성 B 씨를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도박장 종업원 1명과 참여자 2명도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일반 주택에서 ‘파워볼’ 복권 형식을 빌린 홀짝 도박장을 운영했다. 일반볼 5개와 파워볼 1개에 적힌 숫자 합이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도박 참여자가 맞추는 방식이었다.
게임 방법이 쉽고 24시간 운영되는 탓에 주로 고령의 주부들이 도박에 다수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죄가 발생한 10개월 동안 B 씨가 운영하는 도박장에서 오간 판돈은 20억 원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그중 3억 원을 범죄 수익으로 추징했고, 남은 불법 수익을 추적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도박 범죄 근절을 위해 법정형 상향 등 적극적으로 처벌할 방침”이라며 “도박이 주택가 등으로 숨어들어 은밀하게 이뤄져도 반드시 검거해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