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지원금 갈등 극적 봉합…북항 재개발 2단계 '재시동'

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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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생계대책협의회 열고 합의
사업시행자, 관련 법 따라 보상금 지급
항운노조, 터미널 이전에 적극 협력
“자성대 부두 10월 말 완전 이동 목표”

25일 부산 동구 부산해양수산청에서 열린 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사업 항운노조원 생계대책협의회. 부산해수청 제공 25일 부산 동구 부산해양수산청에서 열린 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사업 항운노조원 생계대책협의회. 부산해수청 제공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지인 자성대 부두를 비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생계지원금 갈등이 일단락됐다. 사업 시행자는 터미널 이전으로 작업장을 잃는 항만 노동자 등에게 항만재개발법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항운노조도 터미널의 원활한 이전에 협력한다.

부산해양수산청은 25일 오후 부산 동구 청사에서 ‘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사업 항운노조원 생계대책협의회’를 열고 항운노조원 생계지원금 지급에 대한 갈등을 해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협의회에는 부산해수청, 부산시, 부산항만공사(BPA), 부산항운노동조합, 한국허치슨터미널(주) 등이 참여했다.

1978년 우리나라 최초의 컨테이너 전용 터미널로 개장한 자성대 부두는 북항 재개발 2단계 구역으로 포함돼 있다. 따라서 자성대 부두에서 영업하던 한국허치슨터미널은 신감만부두로 이전하기 위해 지난 15일 신감만부두 게이트를 오픈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항만재개발법에 따른 항만 노동자 생계지원금 지급 합의가 늦어지면서 이전 작업에 차질을 빚었다.

부산해수청은 이날 협의회에서 현재 공동 사업 시행자인 BPA가 생계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향후 컨소시엄에 추가로 참여하는 사업자가 지분율에 따라 선집행한 생계지원금을 분담할 것을 제안했다. 부산시와 BPA도 이에 동의하면서 갈등이 봉합됐다. 현재 북항 2단계 사업 시행자는 부산시 컨소시엄이다. 부산시와 BPA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돼 있으며 LH, 부산도시공사, 한국철도공사도 공동 사업자로 참여하기로 했다.

부산항운노조도 보상 대상자 규모 확정 등 잔여 쟁점이 남아 있지만 부산항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터미널 이전에 협조하기로 했다. 오는 29일로 예정된 신감만 부두 게이트 오픈에 협력한다.

부산시와 BPA, 부산항운노조는 이날 합의를 명문화하기 위해 다음 주 중으로 약정서를 체결하고 잔여 쟁점을 계속 논의할 계획이다.

BPA도 이번 합의에 따라 ‘항만 대이전’을 재개한다. BPA는 다음 달 중으로 신감만 부두의 상업적 운영을 개시할 방침이다. 자성대 부두는 오는 10월 말까지 완전 이전시킬 계획이다. 초대형 하역장비인 컨테이너크레인(C/C)은 부산항대교를 건너기 위해 해체 작업 후 바지선에 실어 이동하게 된다. BPA 물류정책실 관계자는 “하역장비 이전 일정은 기술적 요건을 검토한 후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류재형 부산해양수산청장은 “오늘 합의로 부산항 물류 차질을 막고 북항 재개발 2단계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면서 “뜻을 모아준 부산시, BPA, 부산항운노조 측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원팀이 돼 부산항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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