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국정원 여직원 감금' 혐의 이종걸 무죄 판결에 "당연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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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SNS 캡처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같은당 이종걸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당연한 결론이지만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표 의원은 6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국정원 여직원 감금' 이종걸 의원, 항소심도 무죄"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하고 "참으로 오래 걸린 2012 대선 정의 구현의 한 조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본격적으로 진실을 찾아 나서 볼까요?"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이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12월 '국정원 댓글 제보'를 받고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서울시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을 찾아가 감금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2014년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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