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박상진 사장 구속영장 기각 사유 "지위와 권한 범위상 불구속"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박상진 사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은 17일 오전 5시36분께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이 부회장을 구속했다.
한 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 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박 사장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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