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 박동해 기자 easts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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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 노조 겨냥 첫 공식 발언
노사 최후 담판 접점 찾을지 주목
법원, 위법 쟁의 금지 가처분 인용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예고 시점을 사흘 앞둔 1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에 참여했다. 왼쪽부터 삼성전자 사측 대표교섭위원인 여명구 DS(반도체 부문) 피플팀장,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 연합뉴스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예고 시점을 사흘 앞둔 1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에 참여했다. 왼쪽부터 삼성전자 사측 대표교섭위원인 여명구 DS(반도체 부문) 피플팀장,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움직임과 관련해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공복리를 위한 기본권 제한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이윤에 몫을 가진다”며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 이날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신우정 수석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상당 부분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보호시설이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가동시간·가동규모·주의의무로써 유지·운영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노조 측의 시설 점거와 잠금장치 설치, 근로자 출입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하루 1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그러나 법원이 판단한 것은 위법 행위에 대한 금지로 파업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니다. 노조 측은 “이번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여 5월 21일로 예정된 쟁의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파업을 앞두고 극적인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정부 중재로 이틀에 걸친 2차 사후조정에 돌입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 박동해 기자 easts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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