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땐 계엄령 발동 가능성 있어”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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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YTN 라디오 인터뷰서 밝혀
“민주당, 재판 재개 시 승복 안 할 듯”
“재판중지법, 대통령실과 조율 있었을 듯”

한동훈 전 대표. 연합뉴스 한동훈 전 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재판이 재개될 경우, 이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이 추진했다가 철회한 ‘재판중지법’(국정안정법)이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 아래 이뤄진 뒤 민심 악화로 취소됐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4일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선고가 내려진 대장동 1심 재판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이 재판을 계속 재개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이를 사법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것처럼 여론을 조성하며 계엄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거(계엄령) 말고는 이 재판을 막을 방법이 없다. 계엄령은 원래 행정부와 사법부를 제압하는 것”이라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했던 파기환송 자체도 쿠데타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지금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재판이 재개된다 했을 때 우리는 재판에 승복하겠다 이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문제도 충분히 대비하고 생각해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계엄령 발동 가능성은 너무 앞서나간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한 전 대표는 “제가 이 얘기는 2월에 냈던 책에도 썼던 얘기고, 그동안에 여러 번 했던 얘기”라고 답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했다가 철회한 ‘재판중지법’(국정안정법)에 대해 대통령실과 민주당 간 사전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법은 이재명 대통령 본인을 위한 법이다. 지금 별동대가 쭉 가서 재판을 막겠다고 해 놓고 나서 분위기가 나빠지니까 쓱 끼어든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에서 이런 장면을 너무 많이 봐서 놀랍지는 않다. 민주당의 법 추진을 이 대통령이 막은 거다, 그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의 내용 자체가 굉장히 과격한 내용이라는 것을 대통령실이 알고 있었을텐데 그걸 지켜본 것”이라며 “대통령실과 당이 충분히 사전 교감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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