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의혹' 런던베이글뮤지엄, 유족과 합의…"오해 풀고 상호 화해"
회사 측, 산재가 인정될 경우 지급될 보상금보다 많은 위로금 지급
사진은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 있는 런던베이글뮤지엄 모습.런던베이글뮤지엄 인스타그램 캡처
20대 직원 과로사 의혹이 불거진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이 유족과 공식 합의했다.
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유족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더보상은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 소속이던 A(26) 씨의 산업재해 신청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대리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회사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지속적인 대화 노력을 통해 유족과 회사는 오해를 해소하고 상호 화해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는 A 씨 사망과 관련해 관계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 책임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대리인은 또 "고인의 부모는 더 이상 아들의 죽음이 회자되길 원치 않기 때문에 회사의 사과와 위로에 응한 점을 헤아려주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런던베이글뮤지엄은 A 씨의 산재가 인정될 경우 지급될 보상금보다 많은 금액을 위로금 명목으로 유족에게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 공인노무사는 "합의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 산재 신청을 반려해달라고 요청했고 그대로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족은 지난 7월 16일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 직원 숙소에서 A 씨가 숨지자 과로사 의혹을 제기했다. 유족은 키 180㎝, 체중 80㎏의 건장한 청년이던 A 씨가 신규 지점 개업 준비와 운영 업무를 병행하며 극심한 업무 부담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A 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을 토대로 근로 시간을 추산한 결과, 고인은 사망 전 1주일 동안 80시간 12분가량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고용노동부는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과 서울 종로구의 본사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 중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직원 사망과 관련한 질의가 나오자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29일부터 인천점과 본사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했고,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전국 지점으로 확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