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고래 매도에 한때 1억 6000만 원 ‘붕괴’

이정훈 기자 leejnghu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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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6000억 가까이 ‘팔자’
파생상품 청산까지 겹악재

지난달 10일 서울 강남구 빗썸 라운지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된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10일 서울 강남구 빗썸 라운지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된 모습. 연합뉴스

비트코인 가격이 고래(대규모 가상자산 보유자) 투자자의 매도 영향으로 한때 1억 6000만 원이 붕괴됐다.

4일 오전 11시 기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에 따르면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각각 1억 6049만 원, 1억 6029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한때 비트코인은 1억 6000만 원을 밑돌기도 했다.

같은 시간 달러 기준으로는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6838달러(한화 약 1억 5380만 원)를 나타냈다. 이는 일주일 전보다 6.6% 빠진 가격이다.

이날 비트코인의 약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제롬 파월 의장의 기준 금리에 대한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발언으로 고래 투자자의 매도가 영향을 미쳤다. 3일(미 현지 시간) 가상자산 전문 외신 AMB CRYPTO에 따르면 비트코인을 장기간 보유했던 고래 투자자들이 18억 달러(약 2조 5900억 원) 이상의 비트코인을 매도했다.

특히 파생상품 청산도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약 11억 3000만 달러(약 1조 6260억 원)의 매수 포지션이 청산된 데 이어 기관투자자들이 자금을 연이어 빼면서 낙폭을 키우고 있다.

한편, 이날 코인마켓캡의 ‘가상자산 공포·탐욕 지수’에 따른 가상자산 시장 심리 단계는 27점으로 ‘공포’ 단계를 기록했다. 해당 지수의 값이 제로(0)에 가까워지면 시장이 극도의 공포 상태로 투자자들이 과매도를 하며, 100에 가까워지면 시장이 탐욕에 빠져 시장 조정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정훈 기자 leejnghu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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