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 심각” 시민단체, 해운대구청 신청사 공사중지 가처분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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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25일 첫 심문기일
NGO “구청 조사 신뢰 못 해”
구청 “토양 오염 기준치 이내”

부산NGO시민연합이 10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동우 기자 friend@ 부산NGO시민연합이 10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동우 기자 friend@

부산 시민단체가 해운대구청 신청사 건립 현장에 매립된 폐기물과 토사 처리에 문제가 있다며 공사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해운대구청은 토양 오염도가 기준치를 넘지 않는 조사 결과에 따라 토사를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단 입장이지만, 시민단체는 구청이 밝힌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부산NGO시민연합(이하 NGO연합)은 지난달 21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해운대구청 신청사 건립 공사에 대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이란 공사로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공사를 잠시 멈춰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앞서 NGO연합은 지난달부터 해운대구청에 공사·토양 반출 중단과 토양오염성분 재조사 등을 요구(부산일보 8월 5일 자 8면 보도)했다. 해운대구청이 오염 가능성이 높은 토양을 무단으로 반출해 바다에 매립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NGO연합 측은 “오염된 토양을 부적절하게 처리하면 인근 주민들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회복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해운대구청 신청사 건립 부지 지하 5m 구간까지 묻혀 있던 폐기물 약 10만 t(톤)이 발견됐다. 해운대구청은 용역 업체에 86억여 원을 지급해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현재 90% 이상 처리를 마쳤다.

해운대구청은 폐기물이 발견된 후 5m 구간 아래 토양에 대해서도 외부 기관에 의뢰해 오염 조사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사토장(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흙을 버리거나 처리하는 장소) 등에 활용 가능한 수준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지난 7월부터 해당 토양을 오염되지 않은 일반 토사로 간주해 경남 창원시 한 바다 매립지로 반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NGO연합은 해운대구청이 밝힌 조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공사 부지에서 발견된 폐기물이 수십 년간 매립됐고, 그 과정에서 폐기물과 맞닿은 토사도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NGO연합은 토양 오염 여부를 해운대구청이 임의로 지정한 기관이 아닌 부산보건환경연구원 등 공공기관에 의뢰해 재조사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NGO연합은 해운대구청이 공사를 중단하지 않으면 다음 주부터 천막 농성 돌입과 삭발식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NGO연합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해인 문상배 변호사는 “해운대구청이 제시한 오염 조사가 적정한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객관적인 재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사와 토양 반출을 일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운대구청 신청사 건립 공사는 지난해 4월 착공해 2027년 9월 준공 예정이다. 현재 공정률은 약 20% 수준이다. 신청사는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로 들어선다.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법원이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는 심문기일은 오는 25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린다. 해운대구청은 법원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해운대구청 신청사건립추진단 관계자는 “토양 오염도가 기준치 이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이를 신뢰하지 못한 시민단체 측에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며 “시료 채취 등 오염 조사 절차는 모두 조사 기관의 규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혔다.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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