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도 부산 첫발…해수부 이전 특별법, ‘농해수위’ 회부 확정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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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특별법이 당초 검토했던 국토교통위원회가 아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회부됐다. 이로써 해수부 부산 이전이 해양수도 부산 육성의 첫 단추가 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부산 서구·동구)은 1일 해수부 이전이 농해수위로 회부됐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이번 결정은 해수부 이전이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국가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 사안임을 국회가 제도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곽 의원은 “해수부 이전은 단순히 부처 한 곳이 내려오는 문제가 아니라 부산의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과제”라며 “국토위가 아닌 농해수위 회부를 통해 해양수도 부산을 위한 실질적 논의가 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의 ‘부산 해양수도 이전 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곽 의원이 발의한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이 제출돼 있다. 곽 의원의 특별법안은 물리적 기관 이전 지원에 초점을 맞춘 김 의원 법안에서 한 발 나아가 부산을 중심으로 한 해양산업의 집적과 고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앞서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의 관할 상임위가 국토위 회부로 무게가 실리면서 지역사회 반발이 일었다. 해수부 기능을 주로 다루는 농해수위가 아닌 물리적 기관 이전에 초점을 맞춘 국토위에 회부될 시, 해양수도 부산이라는 최종 목표와 멀어질 수 있다는 이유다.

이후 전재수 해수부 장관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서 이 법은 해수부와 부산시가 직원들의 정주 여건 등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이 법은 농해수위로 와야 한다고 협조 요청을 드렸다”며 “농해수위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언급하는 등 농해수위 회부에 힘을 실었다.

해수부 이전의 농해수위 회부가 확정되면서 일단 해양수도 부산을 위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해수부 이전이 단순 기관 이전을 넘어 해양수도 부산을 위한 발판이 되려면 속도전을 넘어 불가역적 근거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곽 의원은 “여당은 속도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반쪽짜리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당초 해수부는 이전을 위한 별다른 입법이 필요 없다고 의원실에 입장을 밝혀 온 바 있고, 부실한 법안을 위해 왜 속도전을 벌여야 하는지 이해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상임위 회부는 첫 번째 고비를 넘긴 것 뿐이며 앞으로 많은 난관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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