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지방의원 후원회 개설률 ‘5%’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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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역 9명·기초 4명, 경남도 비슷
사무실 유지비·인건비 등 운영 어려워
“선관위와 지방 의회 적극적 지원 필요”

부산시의회. 부산일보DB 부산시의회. 부산일보DB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원의 후원회 개설이 가능해진 지 6개월여가 지났지만 부산·경남 지역에서의 개설률은 5%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한 선거자금 조달이 가능해졌지만 후원회 사무실 대여부터 회계 책임자 고용 등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게 지방의원들 설명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방의원 정치후원금 제도는 지난해 2월 20일 정치자금법이 개정되면서 같은 해 7월 1일부터 본격 도입됐다. 연간 모금 한도는 광역의원 5000만 원, 기초의원 3000만 원이며 선거가 있는 해에는 두 배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지방의원들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 것과는 달리 후원회 개설은 저조한 실정이다. 〈부산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에 등록된 부산 광역·기초의원 후원회 개설 현황을 분석한 결과, 후원회가 있는 이들은 228명 중 13명으로 개설률은 5.7%로 나타났다.

광역의원 중에서는 김광명, 김효정, 박종철, 서국보, 윤태한, 이복조, 이승우, 이준호, 전원석 등 9명, 기초의원 중에서는 김근우(남구의회), 변준호(연제구의회), 송샘(사하구의회), 최봉환(금정구의회) 등 4명이 후원회를 보유하고 있다. 경남도 비슷한 상황이다. 전체 지방의원 334명 중 후원회를 만든 의원은 19명(광역 10명, 기초 9명)으로 개설률은 5.7%다.

이처럼 지방의원들의 후원회 개설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이유로 비용 부담이 꼽힌다. 후원회 설치를 망설이고 있다고 밝힌 한 기초의원은 “사무실 임대료부터 회계 담당 직원 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후원금이 어느 정도 들어와야되는데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괜히 부담을 짊어지게 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후원회를 개설한 광역의원도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 이 광역의원은 “예상보다는 후원금이 꽤 들어왔다”면서도 “하지만 사무실 유지비 등 운영에 애로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각 지역 의회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의원들의 후원회 설치를 적극 도와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의회와 지역 선관위가 협의해서 지방의원 후원회 설치를 지원해 줘야 한다”며 “후원 기부금 사용처와 사례 교육을 하고 후원금 회계프로그램 사용법 등 실전 교육도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방의원들의 겸직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현 제도와 맞물려 악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방의원이 겸직하는 기관·회사와 민간 업체 간의 사업 및 거래 등에 후원금이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지방의원들의 겸직에 대한 검증과 후원금 등에 대한 결탁 시 징계 조치 등 예방책 강화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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