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입법권 남용'이 尹 계엄 선포 계기"
정진석 "입법권 과도한 행사에 위기 인식"
"권한대행 체제 빨리 정상화해야"
한 총리 "헌재 판결, 공정해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비상계엄 발동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행정권과 사법권에 비해 입법권이 특별히 남용되고 남발되고 과도하게 행사되면서 삼권분립을 근간으로 하는 헌법 헌정질서가 큰 위기에 처해 있다는 (윤 대통령의) 인식이 (계엄) 발동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실장은 "국회의 입법권이 과도하게 행사되면서 탄핵이 남발되고 국정에 커다란 차질이 야기되는 상황은 국정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라며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고뇌와 여러 심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대통령·감사원·행정안전부·법무부 등이 권한대행·대리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정상적 국정 운영을 위해 빨리 시정되고 정상화돼야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에 찬성했느냐는 질문에는 "계엄에 찬성한 바 없다"고 답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청문회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청문회에 출석해 "헌법재판소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하지 않으면 국민적 분열, 의견의 분열에 대해 직무가 정지된 총리지만 정말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헌재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의 '계엄 선포와 관련한 국무회의는 실제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한 총리는 "도저히 정식 국무회의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오랫동안 정부에서 근무했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한다"며 "정식 국무회의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데 생각이 같다"고 말했다. 다만 한 총리는 "법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