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모두가 쉬자" 행안소위,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안 의결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강원·제주·전북 등 3특별자치도법 개정안,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등 지방 특별법을 심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환원한 데 이어 노동절의 공휴일 지정을 추진해왔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르면 올해부터 노동절에 모든 노동자가 쉴 수 있게 된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