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관위, 현직 기초단체장 비방 시설물 게시자 경찰 고발

최환석 기자 ch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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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남도선관위 제공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남도선관위 제공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시정명령을 받고도 현직 기초단체장을 비방하는 시설물을 게시한 혐의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남도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경남 기초단체장 B 씨를 비방하는 현수막 등을 설치·게시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A 씨는 선관위가 여러 차례 안내와 시정명령을 했는데도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고 계속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6·3 지방선거에 특정 정당 공천을 신청했다.

경남도선관위 관계자는 “6·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만큼 감시단속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환석 기자 ch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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